충돌 손해배상 소송 관할 정지신청 단계의 정보·문서 제출명령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Fujairah 정박지에서 일어난 VLCC와 LNG선의 충돌 사건입니다. 피고 선주는 UAE를 적절한 법정지(forum)로 들어 소송 정지(stay)를 신청했고, 그 심리에 앞서 원고에게 손해 내역 정보와 증빙의 제출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자료가 정지신청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며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증인진술서에서 언급한 정기용선계약서는 CPR 31.14(1)(b)에 따라 사본을 제공하라고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2017년 2월 피고의 VLCC 'Jag Laadki'호가 Fujairah 정박지에서 원고의 LNG 운반선 'Al Khattiya'호와 충돌했습니다. 피고는 책임에 관하여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Milford Haven에 기항한 Jag Laadki호의 자매선(sister ship)을 상대로 대물소송 소장(Claim Form in rem)을 제기하여 영국 법원의 관할을 확보했습니다. 피고는 UAE 법원이 적절한 법정지라며 소송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UAE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책임이 약 US $14·7 million으로 제한된다는 확인을 구하고 그 금액으로 책임제한기금을 설정하려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UAE와 달리 1996년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영국에서는 책임한도가 원고의 청구액 US $30 million을 넉넉히 넘고, 피고에게 톤수 책임제한 항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차이가 정지신청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양측에 다툼이 없었습니다(The Western Regent). 원고는 청구 내역을 '손상 수리비 US $15 million, 사용 손실(loss of use) US $14 million, LNG heel·연료유·감독관 비용 손실 US $1 million'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후 사용 손실이 장기 정기용선계약상 용선료 손실이라는 점만 보충했고, 용선계약서 사본 제공은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2월로 예정된 정지신청 심리에 앞서 청구 내역 정보와 증빙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Andrew Baker J)은 먼저 일반론을 밝혔습니다. 구하는 자료가 정지신청의 공정한 처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면 비례성이나 비밀유지를 이유로 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Vava v Anglo American South Africa Ltd 사건의 접근도 그런 명령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쟁을 UAE와 연결하는 요소는 명백하여 원고의 자료가 없어도 드러납니다. 영국이나 카타르(수리지·원고 소재지)와의 연결 요소는 이미 교환된 증인진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준거법이 UAE법이라는 주장을 검토하는 데에도 그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UAE법과 영국법의 손해배상 원칙 차이(기존 결함으로 생기거나 악화된 손해의 취급 등)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UAE 변호사의 의견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고, 그런 증거는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정보를 내지 않은 것은 정지신청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원고는 법 차이가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관계 정보를 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은 대체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정기용선계약서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측 Dodds의 진술서는 '25년 정기용선계약(일 US $89,738)'을 언급했고, 이는 문맥상 서면 용선계약서라는 특정 문서를 가리키므로 CPR 31.14(1)(b)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사본 제공이 정지신청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만 명령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용 손실(용선료 손실), LNG heel·연료유 손실, 수리비 청구를 고려하면 어느 법정지에서든 용선계약서 사본 제공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신원 외의 내용을 가린(redacted) 사본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CPR 31.14(1)(b)에 따라 용선계약서 사본의 제공을 명하고,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CPR 31.22(2)에 따른 보호명령을 붙였습니다.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법정지 부적합(forum non conveniens)을 이유로 한 소송 정지신청을 심리하기 전에, 원고에게 손해 내역 정보와 증빙의 조기 제출을 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정지신청의 공정한 처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인가
- 준거법(UAE법)과 영국법의 손해배상 원칙 차이를 정지신청에서 다투는 데 원고의 구체적 손해 자료가 필요한가
- 증인진술서에서 '25년 정기용선계약'을 언급한 것이 CPR 31.14(1)(b)의 '문서에 대한 언급'에 해당하는가(거래에 대한 언급과의 구별)
- CPR 31.14(1)(b)에 따른 열람명령을 정지신청 판단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가림(redacted) 사본 제공으로 충분한가
실무적 시사점
- 충돌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정지를 다투는 정지신청 단계라면, 상대방의 손해 내역 자료가 그 신청의 공정한 처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야 조기 제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 방어에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외국법과 영국법의 손해배상 원칙 차이는 사실관계 자료가 없어도 외국법 전문가 의견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자가 손해 정보를 숨기면 오히려 정지신청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증인진술서에서 용선계약 등 특정 문서를 언급하면 CPR 31.14(1)(b)에 따라 상대방이 열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신원만 남긴 가림 사본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진술서를 작성할 때 문서를 언급하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 영국(1996년 의정서 적용)과 UAE(1976년 조약만 적용)의 책임한도 차이가 법정지 선택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정지신청의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 양측이 다투지 않았습니다(The Western Regent).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