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드릴십 SERTAO의 소송 중 매각 허가와 공동 중개인 선임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선박저당권자가 압류된 드릴십 MV SERTAO의 소송 계속 중 매각(sale pendente lite)과 자신이 고른 전문 중개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감정가가 미상환 채무에 크게 못 미쳐 압류 유지비용이 곧 선박 가치를 깎으므로 감가하는 자산(diminishing asset)이라 보고 매각을 허가했다. 중개인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저당권자 측 중개인 Pareto와 해사집행관(Admiralty Marshal)의 전통적 중개인 Kellocks를 공동 중개인으로 두는 방안을 받아들이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사건 개요
MV SERTAO는 2011년 한국 삼성이 건조한 6세대 초심해 드릴십(227.81m, 61.619 dwt)으로 마셜제도에 등록되어 있다. 선주 Dleif Drilling LLC(델라웨어 회사, Grupo Schahin 계열)는 선박을 Petroleo Brasileiro SA에 정기용선하였다. 원고 Deutsche Bank Trust Company Americas(Deutsche Bank AG의 완전자회사)는 Grupo Schahin에 약 US$750,000,000을 대출하고 2012년 3월 28일자 선박저당권 등으로 담보를 잡았는데, 유가 하락 뒤 2015년 4월 17일 상환이 끊겼다. 2015년 말 선박은 브라질 앞바다에서 영국으로 옮겨졌고, 2015년 11월 대물소송(claim in rem)이 제기되어 Teesport에서 송달·압류되었다. 선주는 송달 확인(acknowledgment of service)을 하지 않았고, 선박관리인은 저당권자 측이 임명한 독립 관리인으로 바뀌었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이자를 포함해 US$808,108,836.81이라 주장되었다. 현재 Tilbury에 계선 중인 선박의 감정가는 채무보다 훨씬 낮다(판결문은 매각 가능성을 고려해 액수를 공개하지 않음). 원고가 부담하는 압류 중 유지비(warm-stacked 상태 유지 포함)는 증인진술서상 월 약 $750,000이나, 일부 금융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른 채권자 STX Service Americas LLC는 주기관 예비부품 공급대금 약 US$320,643에 관해 해제 반대 신청(Caution against release)을 냈으나 매각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원고는 감정가 이상의 입찰이 없으면 매각하지 않기를 원했고, 표준 명령의 '인증가액(certified value)' 대신 '감정가(appraised value)' 미만으로는 팔지 않는다는 명령을 구했다. 또 해사집행관이 150년 넘게 써 온 중개인 C.W. Kellock & Co. 대신 원고가 선임하고 보수를 내는 드릴십 전문 중개인 Pareto Offshore A/S의 선임을 구했다.
판결 요지
① 소송 중 매각: 담보물인 선박의 가치가 압류 유지비용으로 줄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해지면 법원은 소송 중 매각을 명할 수 있다(The Myrto). 법원은 원고가 감정가 미만이면 팔지 않으려 하고 법원 절차로 시장을 떠보려 한다는 점에서 선박이 정말 감가 자산인지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감정가가 미상환 채무에 크게 못 미쳐 유지비로 쓰는 돈마다 선박 가치를 깎아 원고에게 손해가 되고, 시장이 오를지는 언제·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는 이상 원고의 방식에 부당하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은 없고, 매각에 정당한 이유(감가 자산)가 있으므로 소송 중 매각을 허가했다. ② 해사집행관의 보수: 법정 수수료(사실상 매각대금의 0.5%)는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사집행관은 매각에 이르지 못한 매각 노력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 측 사무변호사가 '매각 노력'에 따른 보수·비용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았다(구두 변론에서 다루지 않은 점이어서 원고의 이의가 없음을 전제로 함). ③ 중개인: 해사집행관이 독립 중개인 Kellocks를 고집하는 이유(오랜 관계, 법원 절차 경험,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 향후 소액 매각 수임 의사)는 타당하나, 이례적인 이 사건에서는 Pareto를 선임하자는 원고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문제를 판단할 필요는 없었는데, 원고가 Pareto와 Kellocks의 공동 선임을 받아들이고 해사집행관도 이에 동의하며 Pareto의 감정가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동 중개인 방안이 수용할 만하다고 하고, 1% 수수료를 50/50으로 나누자는 제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며 합의되기를 희망했다. 합의가 안 되어 공동 중개인 방안이 무산되면 어느 중개인을 선임할지 법원이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④ 결론: (i)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때 해사집행관이 합리적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원고의 이의가 없고, (ii) 원고·Pareto·Kellocks 사이에 1% 중개수수료의 배분이 합의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된 명령을 이 판결 취지에 맞게 수정해 발령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
- 저당권자가 감정가 미만으로는 매각하지 않으려 하고 법원 절차로 시장을 떠보려는 경우에도 압류 선박을 감가 자산으로 보아 소송 중 매각(sale pendente lite)을 명할 수 있는가
- 최저 매각가를 표준 명령의 '인증가액(certified value)' 대신 '감정가(appraised value)'로 정하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때 해사집행관의 보수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 해사집행관에게 그의 전통적 중개인(Kellocks) 대신 저당권자가 선임·보수 지급하는 전문 중개인(Pareto)을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가(판단하지 않음)
- 공동 중개인을 선임할 때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나누는가
실무적 시사점
- 감정가가 피담보채무에 크게 못 미치면 압류 유지비가 곧 담보 가치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장래 시장 회복 가능성만으로는 감가 자산이라는 판단이 뒤집히지 않는다.
- 저당권자가 최저 매각가를 감정가로 정하고 법원 매각 절차로 시장을 떠보는 것도,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매각에 이르지 못해도 해사집행관은 매각 노력에 대한 합리적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신청인은 '매각 노력'에 따른 보수·비용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드릴십처럼 특수한 선박은 해사집행관의 통상 중개인과 신청인 측 전문 중개인을 공동으로 선임하는 방식이 실무적 해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을 단독 선임할지는 판단되지 않았다.
- 법원은 매각 가능성을 고려해 감정가를 판결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 매각을 앞둔 사건에서는 감정가 비공개를 고려할 만하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