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8-11-16

항만 고정 보행로 낙상과 아테네협약 '운송' 범위

[2018] EWHC 3140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크루즈선 하선 중 선박과 연결된 이동식 갱웨이를 지나 항만의 고정 보행로(walkway)에서 미끄러진 승객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그 보행로가 아테네협약 제1조 제8항 단서의 '항만시설(port installation)'에 해당하여 사고가 '운송' 기간 밖이라고 보고 피고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을 인용했다. 패키지여행규정(Package Travel etc Regulations 1992)에 따른 청구를 추가하려는 원고의 소장 변경 신청은 기각되었다.

사건 개요

2015년 1월 16일 피고 TUI UK Limited의 크루즈선 "THOMSON DREAM"이 쿠바 아바나항에 접안해 있을 때, 원고 Dr Sucheta Mahapatra는 선측 출구로 하선하여 선박과 항만의 고정 보행로 사이에 놓인 갱웨이(gangway)를 지난 뒤, 여객터미널로 이어지는 고정 보행로 위에서 고인 물에 미끄러져 다쳤다. 원고는 2017년 1월 9일 소를 제기하고 2017년 5월 2일자 청구원인서(Particulars of Claim)에서, 피고가 1995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183조로 시행된 1974년 아테네협약(Athens Convention)상 운송인이며 원고는 하선(disembarkation) 중이었으므로 갱웨이 소유·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책임진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사고 지점이 쿠바 교통부 소유의 항만 구조물이므로 제1조 제8항 단서("carriage does not include the period during which he is in a marine terminal or station or on a quay or in or on any other port installation")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피고는 2018년 7월 24일 CPR r.24.2에 따른 약식판결을 신청했고(사진 증거는 Mark Fanning의 진술서에 첨부), 원고는 2018년 9월 12일 패키지여행규정에 따른 청구를 추가하는 소장 변경을 맞신청했다.

판결 요지

Admiralty Registrar Kay QC는 피고의 약식판결 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1) 사진 증거상 원고는 항만당국이 운영하는 영구 고정 구조물인 보행로 위에서 다쳤음이 분명하고, 원고 대리인도 반대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으므로 다른 곳에서 다쳤다는 주장은 현실성(reality)이 없다. (2) 같은 선박이 말라가항에서 겪은 사고에 관한 Jennings v TUI UK Ltd [2018] EWHC 82 (Admlty)에서 법원은 부두 위의 고정 보행로가 제1조 제8항 단서의 항만시설이라고 판단했다. Collins v Lawrence에서는 단서 적용이 다투어지지 않았고, Hamblen LJ가 판결 제19항에서 언급한 'gangway'는 이동식 갱웨이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며, 설령 고정 보행로에 대한 견해였더라도 방론(obiter)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Hamblen LJ의 판단을 알았더라도 Jennings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으며, Jennings는 상소되거나 잘못된 판결로 판단될 때까지 현행 법이다. 이 사건 청구는 단서에 걸려 성공할 합리적 가망이 없다. 이동식 갱웨이 위의 사고가 운송 중인지는 판단되지 않은 미결 문제(moot point)라고 언급했다. (3) Collins를 원용하는 변경(제7항)은 성공 가망이 없다. 패키지여행규정 청구(제8~12항, 제13항 추가 부분)는 사고 후 3년이 지나 제기되었고, 패키지 계약 등 새로운 사실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사실에서 생긴 청구가 아니므로 CPR 17.4(2)상 허용할 수 없다. 이 결론이 틀리더라도, Lougheed v On The Beach Limited에 따라 현지 안전기준과 그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주장·증명하지 않아 성공 가망이 없고, 답변서 송달 후 14개월 넘게 지체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재량으로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

주요 쟁점

  • 크루즈선에서 하선해 이동식 갱웨이를 지난 뒤 항만의 고정 보행로에서 다친 승객이 아테네협약 제1조 제8항의 '운송'(하선 중) 기간에 있었는가, 아니면 단서의 '항만시설' 안에 있었는가
  • Collins v Lawrence에서 Hamblen LJ가 상소허가 신청을 기각하며 밝힌 견해가 Jennings v TUI 판결의 결론을 바꾸는가
  • 제소기간 경과 후 패키지여행규정에 따른 청구를 추가하는 소장 변경이 CPR 17.4(2)의 '같은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사실'에서 생긴 것인가
  • 변경 청구의 강도(현지 안전기준 위반의 주장·입증)와 변경 신청 지체가 법원의 재량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영국 Admiralty Court는 Jennings에 이어 이 사건에서도 여객터미널로 이어지는 항만의 고정 보행로를 아테네협약 제1조 제8항 단서의 '항만시설'로 보아, 그곳에서 생긴 사고는 협약상 '운송'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 선박과 고정 구조물 사이의 이동식 갱웨이 위에서 생긴 사고가 운송 중인지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미결 문제로 남았으므로, 사고 지점이 이동식 갱웨이인지 고정 보행로인지가 결정적일 수 있다.
  • 여객 상해 청구에서 아테네협약 적용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청구(패키지여행규정 등)는 처음부터 함께 주장해야 하며, 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사실을 도입하는 변경은 CPR 17.4(2)로 막힐 수 있다.
  • 패키지여행규정에 따라 해외 시설 운영자의 행위를 이유로 여행사에 책임을 묻으려면 원고가 현지 안전기준과 그 위반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