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당권자의 매각가격 주의의무와 보증인의 저가매각 항변 배척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선박저당권자(mortgagee)인 은행이 채무불이행 후 선박을 회수·매각하고 부족액을 개인보증인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Admiralty Registrar)은 '관계인(connected person)' 매각 주장이 철회되어 저가매각(sale at an undervalue)의 증명책임이 보증인에게 남는다고 보고, 원고 측 감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각가격이 적정 범위 안에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로 판결하되, 매각비용 공제액은 추후 산정하도록 했다.
사건 개요
원고 Close Brothers Limited(런던 소재 은행)는 2015년 4월 제1피고 AIS (Marine) 2 Limited에 풍력발전 지원선 "OCEAN WIND 8 OF HARTLEPOOL"(64/64 지분) 매입자금 €2,247,000을 대출했다(매매가 €3,210,000). 대출계약(2015. 4. 7.), 법정 선박저당권(Statutory Ship Mortgage, 2015. 4. 8.), 약정서(Deed of Covenant, 2015. 4. 8.)가 체결되었고, 제2피고 Paul Simon Chandler가 보증 및 손실보상 약정서(Deed of Guarantee and Indemnity, 2015. 4. 7.)로 채무를 보증했다. 제1피고가 할부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선박을 회수해 Braemar ACM을 매각중개인으로 선임하고 2017. 1. 31. C-Wind Limited에 총 £1,700,000에 매각했다. 매각비용 £93,296.49를 공제한 순매각대금을 잔액 €2,106,102.70(£1,817,956.58)에 충당한 뒤 부족액 £215,813.07이 남았고, 원고는 2017. 4. 6. 소장으로 £220,602.35와 이자·비용을 청구했다. 제1피고는 2017. 11. 23. 강제청산에 들어가 그에 대한 절차는 정지되었다. 피고 측은 선박이 최소 €2,500,000의 가치가 있었는데 원고가 광고 없이 자기 고객에게 저가로 매각했다고 다투었고, 제2피고는 은행 담당자 Kearsey의 개인적 적대감, Braemar의 CTV 분야 경험 부족, 개인보증에 기댄 매각 등을 저가매각 사유로 들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저당권자의 매각 시 의무에 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선박저당권자도 다른 저당권자와 같은 주의의무를 지고, 매각 시점에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가격(best price reasonably obtainable)을 얻도록 합리적 주의를 기울일 형평법상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보증인에게도 미치고 중개인 선임으로 위임되지 않는다. 다만 '명백히 선을 넘은(plainly on the wrong side of the line)' 경우에만 의무 위반이 되고 시장가치에는 허용 오차가 있으며, 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만 증명책임이 저당권자에게 전환된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관계인이라는 증거가 없어 그 주장이 철회되었으므로 저가매각의 증명책임은 제2피고에게 남았다. 법원은 은행이 부당하게 행동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저가매각으로 손해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감정 증거에 관해서는 비교선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원고 측 Mross(GRS)의 의견을 신뢰하고, 비교선박을 검토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피고 측 Finlay의 평가(€2.8~2.9m, 공동진술서에서 €2.4~2.5m로 수정)는 신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매각가격은 다소 낮은 편이지만 적정 범위 안에 있었고, 제2피고는 매각가격이 시장가치보다 낮았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저가매각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의무 위반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덧붙여(obiter) Braemar 선임은 의무 위반이 아니고, 300곳 넘는 수신처에 매물 정보를 보낸 마케팅은 충분했으며, 유일한 고가 제안은 은행이 사실상 전액 금융을 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거절이 합리적이었고, 계류·유지비가 드는 선박을 신속히 매각한 것도 정당하며, Kearsey와의 적대감은 매각과 거의 관련이 없었다고 보았다. 보증서가 손실보상(indemnity)이라는 원고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 매각비용 £93,296.49는 원고가 명세표를 내고 피고가 답하게 하여 판결 선고 기일에 다툼을 심리하도록 지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되 금액은 공제액 검토 후 산정하도록 했다.
주요 쟁점
- 선박저당권자가 담보 선박을 매각할 때 저당권설정자와 보증인에게 지는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가격' 확보 의무의 내용
- 관계인 매각 주장이 철회된 경우 저가매각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저가매각이 증명되지 않으면 저당권자의 매각 과정상 부당행위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비교선박이 적은 시장에서 선박 가치 감정 증거의 신빙성 판단
- 중개인 선임·마케팅 방식·신속 매각·은행 담당자의 적대감이 의무 위반이 되는지(방론)
- 보증서가 손실보상 약정이어서 저가매각 항변이 배제되는지(판단하지 않음)
-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매각비용의 증명
실무적 시사점
- 영국법상 선박저당권자도 일반 저당권자와 같은 매각 시 주의의무를 지며, 그 의무는 보증인에게도 미치고 중개인 선임만으로 면해지지 않는다.
- 매수인이 저당권자의 관계인이 아니면 저가매각의 증명책임은 저당권설정자·보증인에게 있고, 은행의 부적절한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저가매각이 증명되어야 한다.
- 선박 가치 다툼에서는 비교선박 거래 데이터와 매각 당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전문 브로커의 감정이 우선 신뢰되며, 비교선박을 검토하지 않거나 시장 침체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는 배척될 수 있다.
- 선박은 계류·유지비가 드는 감가 자산이므로 가능한 많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의 매각이 대체로 정당화된다는 방론이 있다.
- 매수자금을 매도인 은행이 사실상 전액 대출해야 하는 조건부 고가 제안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매각비용 공제액은 명세와 증빙을 갖춰 별도로 증명해야 하며, 다툼이 남으면 추가 심리 대상이 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