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8-12-17

요트 삼투(osmosis) 수리 부실·지연에 대한 조선소 책임과 사용이익 상실

[2018] EWHC 4062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모터크루저 RHAPSODY의 선주가 삼투(osmosis) 수리를 맡은 조선소(Sirius Marine Service Ltd)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또는 과실(negligence)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해사법원 등록관(Admiralty Registrar)은 조선소가 2010년 약정한 전면 삼투 처리를 하지 않았고, 2013-2014년 보수공사를 합리적 기간 안에 끝내지 못했으며, 2015년 도장을 부주의하게 시공했다고 판단해 £10,968.17과 사용이익 상실 손해(산정 방식만 제시)를 인정했다.

사건 개요

원고(David Greatbatch)는 2010년 6월 감정인 Godding의 매수 전 검사(pre-purchase survey)에서 1972년 건조 GRP 재질 Freeman 32 모터크루저 RHAPSODY에 아마추어식 부분 삼투 처리 흔적과 높은 수분 흡수가 확인되어 전면 삼투 처리(full osmosis treatment)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뒤 선박을 매수했다. 원고는 2010년 6월 1일 피고 조선소에 전면 삼투 처리 견적을 요청했고, 피고는 '모든 기존 코팅 제거' 등을 포함해 약 £5,000(VAT 별도)의 개략 견적을, 2010년 11월 4일에는 선박이 조선소에 들어온 상태에서 £4,465.77(VAT 별도) 견적을 냈다. 2010-2011년 겨울 공사 후 원고는 £5,973.59를 지급했다. 2013년 2월 선미(transom) 수선 아래에 삼투 기포가 다시 생기자 피고는 무상 보수를 제안했고, 선박은 2013년 9월 피고에게 돌아갔으나 2013년 12월에야 육상에 인양되었다. 2014년 2월 피고는 선체 전체 처리가 필요하다고 알렸고, 약속한 2014년 5월 완공이 지켜지지 않아 원고는 2014년 시즌 동안 선박을 쓰지 못했다. 2014년 8월 Godding은 선체 표면의 최소 70%에 기존 젤코트나 충전재가 남아 있음을 확인했고, 피고(Harman의 2014년 8월 19일 서신)는 2010년에 의뢰받은 것은 '부분(patch) 처리'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014년 9월 6일 회의에서 2015년 2월 완공이 합의되었고, 피고는 2015년 2월 Gel Shield Plus 대신 Gel Shield 200을 잘못 칠했다가 바로잡았다. 선박은 2015년 3월 28일 진수되었으나, 같은 해 5월 프로펠러 손상으로 인양했을 때 선체 도막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원고의 연락에 피고는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년 10월 Cardiff Marine에 기존 젤코트와 도막을 전부 제거하는 재시공을 맡겼다(£5,920, VAT 별도). International Paint의 Kate Moss는 시료에서 아민 블러시(amine blush)가 확인된다고 회신했다. 공동선임 감정인(joint expert) Barrow는 아민 블러시가 가장 개연성 높은 원인이고, Cardiff Marine의 재시공 방식과 비용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원고는 2017년 5월 15일 수리비 £7,104, 운반비 £1,300, 인양비 £248.92, 재진수비 £195, 감정인 비용 £660, 사용이익 상실 £3,400, 2014년 Breakdown Rescue 비용 £140.25, 18개월분 계류비 £1,980을 청구했다.

판결 요지

Admiralty Registrar Jervis Kay QC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2010년 계약 내용: 원고의 2010년 6월 1일 이메일, 피고의 2010년 6월 3일 이메일('모든 기존 코팅 제거'), 2010년 11월 4일 견적 어디에도 두 가지 처리 방식을 선택하게 했다는 흔적이 없고, '£5,000 부분 처리와 £10,000 전면 처리 두 가지 견적을 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서면 근거가 없으며, 전면 처리 비용이 £10,000이라는 주장은 과장되고 오해를 부른다고 보았다(감정인 기준 32피트 선박은 £5,120~£6,400). 원고 부부의 증언을 믿고 Harman의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는 전면 삼투 처리를 약정했으면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검사 보고서를 보지 못했더라도 유능한 수리업자라면 선박을 직접 살폈을 때 과거 부분 처리와 전면 처리의 필요성을 알아차렸어야 하므로, 이는 역량 부족으로 인한 과실이라고 보았다. (2) 보수공사 지연: 보수공사 약정에는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implied term) 합리적 기간 안에 완료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13년 9월 이후 선박을 즉시 인양해 젤코트를 제거하고 실내 보관·히터 사용 등으로 건조해 2014년 시즌 전에 끝냈어야 했다. 지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 '참담한 의무 불이행(woeful failure)'이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감정인 Godding을 선임했다고 해서 피고의 시공 책임이 소멸하거나 줄지 않는다. (3) 2015년 도장 실패: Freemantle의 증언에 다툼이 없어 Moss의 시료 분석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아민 블러시가 개연성 있는 원인이며, 이는 피고의 주의 부족을 보여 준다고 판단했다. 감정인이 든 다른 원인(사용기한 경과 도료·부적절한 온도) 역시 피고의 작업상 잘못이다. 수분 흡수 작용(hydroscopic action)은 이미 시작된 박리를 가속할 수는 있어도 최초 실패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고, 어느 경우든 전면 재시공이 필요했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다. (4) 피고가 2015년 6월 재시공을 제안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손해경감의무(duty to mitigate)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최저 비용으로 수리할 의무'가 아니라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행동할 의무이며, 원고가 Cardiff Marine에 맡긴 것은 합리적이었다. (5) 손해액: 수리·운반·인양·재진수 비용 £8,847.92, 감정인 비용 £660, 2014년 Breakdown Rescue 비용 £140.25, 2014년 1년분 계류비 £1,320(18개월분 청구 중 1년분만 인정), 합계 £10,968.17을 인정했다. 사용이익 상실(loss of use)은 The Liesbosch [1933] AC 449에 따라 비영리 선박도 불법행위 청구에서 배상받을 수 있고, 계약 청구에서도 배상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대체선 용선료를 내세울 수 없는 경우 선박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되, 피고의 행태를 고려해 통상 해사법원의 은행금리+1~2%가 아니라 판결이율 8%를 적용하고, 한 시즌을 잃으면 1년 전체의 사용을 잃은 것으로 보아 기간을 12개월로 정했다. 선박 가액의 증거가 없어 당사자가 추가로 증거를 낼 수 있게 했고, 2010년 매수가격이 가장 좋은 증거일 것이라고 했다. 결론: 피고는 £10,968.17에 위 방식으로 산정한 사용이익 상실 손해를 더해 지급한다.

주요 쟁점

  • 2010년 피고가 약정한 공사가 전면 삼투 처리였는가, 부분(patch) 처리였는가
  • 피고가 2013-2014년 보수공사를 합리적 기간 안에 이행했는가(명시적·묵시적 기간 조항)
  • 2015년 도막 박리의 원인이 피고 시공의 아민 블러시인가, 인양 후 받침목(chocking) 손상과 수분 흡수 작용인가
  • 원고가 선임한 감정인의 공정 확인이 피고의 시공 책임을 줄이는가
  • 제3의 조선소(Cardiff Marine)에 맡긴 전면 재시공과 그 비용이 합리적이고 손해경감의무에 부합하는가
  • 비영리 레저 선박의 사용이익 상실 손해를 계약·불법행위 청구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산정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수리업자가 견적서와 이메일에 적은 작업 범위('모든 기존 코팅 제거' 등)가 계약 내용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나중에 '부분 처리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선택을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 선주 측 검사 보고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전문 수리업자는 선박을 직접 살펴서 드러나는 결함(과거 부분 처리 흔적 등)을 알아차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무상 보수를 약속한 경우에도 합리적 기간 안에 완료할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며, 지연으로 잃은 시즌의 사용이익과 헛되이 쓴 비용(면허·구조 서비스·계류비)이 배상 대상이 된다.
  • 선주가 감정인을 두어 공정을 확인하게 해도 수리업자의 시공 책임은 줄지 않는다.
  • 손해경감의무는 '가해 수리업자의 승인을 받아 최저 비용으로 수리할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할 의무이므로, 협조하지 않는 수리업자 대신 다른 조선소에 맡긴 것은 정당했다.
  • 비영리 레저 선박의 사용이익 상실은 선박 가액×이율(이 사건은 피고의 행태를 고려해 판결이율 8%)×기간(시즌을 잃으면 12개월)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선박 가액의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