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특정 — 나라별 판례 비교

선하증권상 운송인은 선주인가, 용선자인가? (demise clause·서명 권한)

네덜란드 (1건)

  • 선사 현지 대리점은 운송계약 당사자 아님—화물 인도 책임 부정 — Rechtbank Rotterdam 2026-07-17 ECLI:NL:RBROT:2026:8974
    차량 해상운송을 예약한 New Horizons가, 자기 고객에게서 대금을 받기 전에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CMA-CGM (Holland) B.V.에 € 19.560,00를 청구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 소액사건 판사(kantonrechter)는 청구를 기각했다. 아시아 역내 운송에는 CMA Holland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유럽행

한국 (4건)

  •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무효, 발행인 책임 부정 — 대법원 2020-06-11 2018다249018
    중계무역업자의 요청으로 원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을 발행한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화물 녹손에 책임을 지는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운송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원운송인으로부터 위임도 받지 않은 피고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피고는 운송인이 아니고 선의취득자에게 발행인으로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과 운송인 특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비합30195
    화물 손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하인의 권리를 넘겨받은 적하보험자가 항해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인 선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하인이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선하증권의 운송인은 항해용선계약의 선주측 당사자(피신청인)이고, 수하인이 용선계약과 중재조항을 알고 있었으므로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고 판단하여
  • 재용선 구조에서 운송인 확정 방법과 선박임차인의 책임 — 대법원 2004-10-27 2004다7040
    대법원은 재용선계약 등으로 운송 주체가 여럿인 경우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지며, 선하증권 발행 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선장·선원을 임면·지휘하며 선박을 점유하는 선박임차인은 순차 재용선된 경우에도 상법 제806조(당시)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재용선자가 운송인인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다 — 실제운송인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01-07-10 99다58327
    대법원은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자기 명의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운송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는 과실 추정 규정(당시 상법 제78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이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하주적입(SLAC) 컨테이너 속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인접 화물이 손상된 사안에서 실제운송인

미국 (3건)

  • 선박 대물책임은 해사법상 인정되고 FIO 조항으로 배제 못해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12-12-06 2d Cir. Docket 11-0486-cv(L), 11-0567-CV (XAP)
    제2순회항소법원은 선박의 화물손상에 대한 대물책임(in rem liability)은 COGSA가 아니라 해사 보통법(maritime common law)에서 나오므로 선박이 COGSA상 '운송인'인지는 결론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항해용선계약의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편입했으므로 FIO(free-in-and-out)
  • 용선자 명의 서명 선하증권과 선주·선박관리인의 COGSA 운송인 지위 부정 —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2011-05-11 5th Cir. 10-20524
    정기용선자(Daewoo)의 대리인이 "As Agent For The Carrier Daewoo Logistics Corp."로 서명한 선하증권은 선장을 위하여(for the master) 서명된 것이 아니므로 선주측을 COGSA 운송인(carrier)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제5순회항소법원이 판단했다. 또한 대리인이 본선수취증(Mate's Receipts)의
  • 부분용선 화물의 COGSA 적용과 선박 대물책임, 선주의 운송인 책임 부정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11-01-24 S.D.N.Y. 07 Civ. 6269(DLC), 09 Civ. 2408(DLC)
    선박 전체가 정기용선되었더라도 화주가 선복 일부만 항해용선한 공중운송(public carriage)이면 COGSA가 적용된다고 보고, 상하이에서 뉴올리언스까지 운송 중 부적절한 적부로 손상된 박관(thin-walled pipe)에 대해 본선 AKILI의 대물책임(in rem)을 인정했다. 반면 선하증권 발행을 수권하지 않았고 운송계약 당사자도 아닌 등록선주

영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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