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준거법 조항 — 나라별 판례 비교
선하증권 이면의 관할합의·준거법·중재조항은 소지인을 구속하는가?
영국 (3건)
- 차아염소산칼슘 부실적입 화주의 배상책임과 전속관할 위반 소송금지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6-07-28 [2026] EWHC 2005 (Comm)
인도 화주 Sree가 컨테이너에 적입한 차아염소산칼슘(calcium hypochlorite)이 급격히 분해되어 Maersk Seoul호에서 폭발·화재가, Jebel Ali 육상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법원은 Safmarine 약관이 통지로 운송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 화주가 IMDG Code를 어기고 적입한 것은 약관상 담보 위반이자 보통법상 주의의무 위 - 부킹노트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과 보험자 상대 소송금지명령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6-04-23 [2026] EWHC 997 (Comm)
CONGENBILL 2016 선하증권이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편입한다고 정했는데, 실제로는 용선계약 대신 날짜와 화물 수량이 들어맞는 부킹노트(booking note) 두 건만 있었다. 영국 상사법원은 이 부킹노트의 런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 수하인의 권리를 대위한 화물보험자가 브라질에서 낸 소송은 중재합의 위반이라 하여, 일방 신 - 선하증권 전속관할·히말라야 조항 위반 외국소송과 손해배상·부책임 확인 — 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2024-04-29 [2024] EWHC 993 (Comm)
기니비사우의 송하인 Almar-Hum이 Maersk 선하증권의 영국 전속관할조항(EJC)과 히말라야 조항(Himalaya clause)을 어기고 현지 대리점 Maersk GB를 상대로 기니비사우에서 소송을 내 USD 10,151,000 판결을 받자, Maersk A/S와 Maersk GB가 영국에서 손해배상·면책(indemnity)과 부책임 확인을 구했다.
한국 (6건)
- 대금 미지급 수입화물 반출: 터미널 히말라야 조항 원용·포워더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4-07-03 2022나2021376
추심(D/P) 방식으로 수출된 호두가 대금 지급 없이 부산항 터미널에서 반출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터미널 운영자가 해상화물운송장에 편입된 운송인 표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Himalaya Clause)으로 1년 제소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또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자에게 넘겨 반출에 적극 가담한 도착지 운송주선 - 선하증권 중재합의 부존재 주장과 법원의 중재인선정 — 대법원 2022-12-29 2020그633
신청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하증권상 중재합의를 근거로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중재인선정을 신청했고, 원심은 중재인을 선정했다. 특별항고인 아산상선은 자신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아니어서 중재합의가 없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외관상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중재합의의 존부· - 갑판적 화물 수침손, 영국법상 포장불충분 면책 인정 — 서울고법 2021-11-25 2021나2010140
노르웨이에서 부산까지 플랫 랙 컨테이너로 갑판적 운송된 화물이 타폴린 포장이 찢어져 수침·녹손을 입자, 해상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인 원고가 운송인(MS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 약관을 근거로 한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준거법인 영국법(헤이그-비스비 규칙)상 포장불충분 면책을 인정하고 송하인의 갑판적 동의와 운송 - 운송인의 보관료 손해배상청구와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 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20나50624
대만 해상운송인이 한국 운송주선업체를 상대로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터미널 보관료·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서명 없는 선하증권 초안의 대만 법원 전속관할·대만법 준거법 조항을 합의로 인정하지 않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보았다. 제1운송계약 청구는 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했고, 제2 -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과 운송인 특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비합30195
화물 손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하인의 권리를 넘겨받은 적하보험자가 항해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인 선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하인이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선하증권의 운송인은 항해용선계약의 선주측 당사자(피신청인)이고, 수하인이 용선계약과 중재조항을 알고 있었으므로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고 판단하여 -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요건과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 — 대법원 2003-01-10 2000다70064
대법원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효력을 가지는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 편입 문구·용선계약 특정·소지인의 인식 가능성 등 편입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 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며, 운송인은 독립 하역업자나 송하인이 적부했더라도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 (9건)
- 대물소송 불인정국 관할조항과 COGSA §3(8) 위반 여부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18-05-04 3rd Cir. 16-4195
선하증권의 서울지방법원 전속관할 조항이 한국이 대물소송(in rem)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OGSA 제3조 제8항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COGSA가 보호하는 것은 선박의 책임(ship liability) 그 자체이지 대물소송이라는 특정 절차가 아니고, 화주가 대인소송용 담보(LOU)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대안을 제한한 - M/V Courage 화재: 선하증권 관할조항·Rule 4(k)(2)로 송하인 관할 인정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17-05-19 S.D.N.Y. 16-CV-4063 (JMF); 16-CV-4125 (JMF); 16-CV-4149 (JMF)
M/V Courage호 선상 화재로 차량화물이 손상된 사건에서, 벨기에 송하인 GovLog가 인적 관할 결여(lack of personal jurisdiction), 부적정 재판지(improper venue), 불편한 법정(forum non conveniens)을 이유로 각하를 신청했다. 법원은 선하증권의 뉴욕 연방법원 전속관할조항과 히말라야 조항(Hima - 포워더가 받은 선하증권의 관할조항, 화주도 구속한다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08-04-25 S.D.N.Y. 06 Civ. 2778
화주 Quality Print는 Maersk의 선하증권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었는데도 파나마와 과테말라에서 Maersk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Kirby 판결 기준의 해사관할(admiralty jurisdiction)에 속한다고 보아 Rule B 해사가압류(maritime attachment)를 유지했다. 또 화주가 부킹노트에 -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 중재조항과 나이지리아 소송금지명령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07-01-17 2d Cir. Docket No. 05-6610 CV
용선계약의 일자와 당사자를 특정해 그 '모든 조건과 예외'를 편입한 선하증권에 따라, 화물 수하인 Ibeto는 용선계약의 런던 중재조항에 구속된다. 제2순회 항소법원은 China Trade 기준에 따라 나이지리아 소송에 대한 해외소송금지명령(anti-foreign suit injunction)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금지명령은 당사자에게만, 런던 중재와 - COGSA 포장당 500달러 제한과 '공정한 기회' 법리 배척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06-05-03 3rd Cir. 05-1837
튀니지에서 미국으로 운송된 강철 코일의 해수 손상 사건에서, 제3순회항소법원은 CONGENBILL 선하증권의 General Paramount Clause에 따라 함부르크 규칙이 아닌 COGSA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책임제한을 고지하고 고가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 법리(fair opportunity doctrine - 날짜만 적은 용선계약 표시로도 중재조항 편입 인정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03-10-08 2d Cir. 02-9002
CONGENBILL 양식 선하증권이 용선계약을 날짜("06.01.2000.")로만 특정하고 용선자(TST)의 이름은 적지 않았더라도, 앞면과 뒷면의 용선계약 언급과 함께라면 용선계약의 런던 중재조항이 유효하게 편입된다고 판단했다.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운임 지급란의 'payable'이 'PREPAID'로 바뀌었어도 그 날짜 기재가 용선계약을 특정하는 기능 - 화물집하인 경유 운임 미송금 시 송하인 책임과 화물 압류 —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2003-05-27 4th Cir. 02-1058
송하인이 운임을 운송인에게 직접 내지 않고 화물집하인(cargo consolidator)에게 냈으나 집하인이 송금하지 않은 사건에서, 제4순회항소법원은 운송인이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한 송하인이 운임 위험을 부담한다는 '위험인수(assumption of risk)' 원칙을 처음 채택했다. 날짜란이 비어 있는 선하증권은 용선계약(영국법 준거 조항 포함)을 -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수하인 구속력과 런던중재 강제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01-04-25 S.D.N.Y. 97 Civ. 3093(NRB)
선하증권이 해상화물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과 그 중재조항을 명시적으로 편입한 경우, 계약 비서명자인 수하인(선하증권 소지인)도 그 중재조항에 구속된다고 본 판결이다. 법원은 'charterparty arbitration to be conducted in London'이라는 조항을 비서명자에게도 미치는 '광의(broad)' 조 - 선하증권의 외국 중재조항은 COGSA의 책임경감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Vimar Seguros v M/V Sky Reefer)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995-06-19 515 U.S. 528 (1995)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하증권의 일본 중재조항이 COGSA 제3조 8항(운송인 책임을 경감하는 약정 무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국 중재는 분쟁 해결 장소와 절차를 정할 뿐 운송인의 실체적 책임을 줄이지 않으며, 중재에서 COGSA가 적용되지 않을 우려는 집행 단계에서 다룰 문제라고 보았다.
독일 (1건)
- 선하증권 미발행 시 약관 중재조항 불편입·상관습 중재합의 부정 — BGH 1. Zivilsenat 2017-04-06 ECLI:DE:BGH:2017:060417BIZB69.16.0
정기선사가 화물을 싣지 못해 선하증권(Konnossement)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운임(Fehlfracht)을 청구하며 자사 선하증권 약관의 함부르크 중재조항에 따른 중재합의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BGH, ECLI:DE:BGH:2017:060417BIZB69.16.0, I ZB 69/16)은 발행되지 않은 선하증권은 교부(Bege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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