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당 책임제한 — 나라별 판례 비교

컨테이너 화물에서 책임제한의 '포장·단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가?

한국 (2건)

  • 복합운송 중 육상구간 냉동손상에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 부적용 — 대법원 2025-11-13 2025다211111
    수출화물의 인천항-부산항 육상운송 도중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 온도를 잘못 설정해 화물이 냉동손상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해상운송인의 컨테이너 제공·온도 설정은 운송물의 수령·보관 행위가 아니므
  • 리퍼 컨테이너 온도 오설정 화물손해와 실제운송인 책임제한 — 서울고등법원 2025-02-12 2024나2023710
    리퍼 컨테이너 온도가 영상 18도 대신 영하 18도로 설정되어 로봇 암이 약 5일간 냉동 상태로 놓여 훼손된 사건에서, 적하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계약운송인과 하수운송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운송인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육상·해상 하수운송인의 사용자 책임을 부진정연대로 인정하고, 송하인 측 과실을 참작해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해상

독일 (4건)

  • 해상구간 포함 국제복합운송·손해구간 불명 시 ADSp 2017 kg당 2SDR 한도 — BGH 1. Zivilsenat 2022-10-27 ECLI:DE:BGH:2022:271022UIZR139.21.0
    ADSp 2017(독일 일반운송주선약관)을 편입한 확정운임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해상구간을 포함한 국제복합운송(Multimodaltransport) 중 손해구간을 알 수 없는 화물손상이 생긴 경우, 책임한도는 육상운송법의 kg당 8.33 SDR(§ 431 Abs. 1 HGB)이 아니라 Nr. 23.1.2 Satz 1 ADSp 2017의 kg당 2 SDR이며,
  • 복합운송 중 항만 터미널 컨테이너 작업 오류와 ADSp 책임제한 배제 — BGH 1. Zivilsenat 2016-12-01 ECLI:DE:BGH:2016:011216UIZR128.15.0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육상·해상 복합운송(multimodaler Transport)에서 항만 터미널에 보관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내리고 다른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은 해상구간에 속하므로, 그 과정의 하역 누락으로 생긴 화물 오송(誤送)·멸실에는 구 해상운송법(§§ 606 ff. HGB aF)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DSp 제27.2호에 따르면
  • 선적 전 항만 야적 크레인 도난과 운송인 책임제한 배제 요건 — BGH 1. Zivilsenat 2010-11-24 BGH I ZR 192/08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고정비용 운송주선인(Fixkostenspediteur)으로서 운송인(Verfrachter)의 의무를 지는 피고가 앤트워프 항만에 선적 전 보관 중이던 이동식 크레인 2대를 도난당한 사건에서,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 660 Abs. 3 HGB의 중과실(qualifiziertes Verschulden)은 운송인 자신(법인은 그 기관)
  • 실제운송인의 제3자 손해청산 책임과 중량당 책임제한 — BGH 1. Zivilsenat 2010-03-18 BGH I ZR 181/08
    갑판하 적재 약정을 어기고 군용 레이더 트럭 3대를 갑판에 실어 운송한 함부르크 해상운송인(Verfrachter)에게 스웨덴 운송주선인이 양수채권으로 손해배상의무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BGH)은 실제운송인이 계약운송인(B.)이 원고에게 지는 책임 범위로만 책임진다는 원심 판단을 배척하고 제3자 손해청산(Drittschadensliquidatio

미국 (7건)

  • Warri로 잘못 양하된 예인선: NVOCC 책임제한 상실과 미지급 운임 — District Court, E.D. Louisiana 2015-07-29 E.D. La. No. Civ. A. 13-6781
    Houston에서 Lagos로 가야 할 예인선 M/V REBEL이 Warri에서 양하되자 송하인 GIC가 NVOCC인 Freightplus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COGSA를 적용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항구가 아닌 곳에 양하한 것은 불합리한 이로(unreasonable deviation)이고 Freightplus가 부정확한 선하증권을 발행
  • 해외발 복합운송 내륙 트럭사고에 Carmack 아닌 COGSA 책임제한 적용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10-07-20 2d Cir. Docket 08-4324-cv (L), 08-4481-cv (XAP)
    독일에서 인디애나까지 단일 통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으로 복합운송된 인쇄기가 미국 내 트럭 구간에서 손상된 사건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의 Kawasaki Kisen Kaisha Ltd. v. Regal-Beloit Corp. 판결에 따라 Carmack 수정법(Carmack Amendment)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총액운임 산적 땅콩기름: COGSA 운임단위는 화물 전체, 책임 $500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09-09-02 S.D.N.Y. 06 Civ. 2806(KMW)
    니카라과 Corinto에서 뉴올리언스로 탱커 M/T Clipper Legacy가 산적(bulk) 운송한 땅콩기름 일부가 직전 화물 제한 위반으로 수하인에게 거부되자, 화주의 보험자가 대위(subrogation)로 운송인을 제소하였다. 법원은 선하증권이 편입한 용선계약(fixture confirmation)이 운임을 $90,000 총액(lump sum)으로
  • COGSA 포장당 500달러 제한과 '공정한 기회' 법리 배척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06-05-03 3rd Cir. 05-1837
    튀니지에서 미국으로 운송된 강철 코일의 해수 손상 사건에서, 제3순회항소법원은 CONGENBILL 선하증권의 General Paramount Clause에 따라 함부르크 규칙이 아닌 COGSA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책임제한을 고지하고 고가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 법리(fair opportunity doctrine
  •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은 내륙 철도운송인까지 보호 — 연방해사법 적용 (Norfolk Southern v Kirby)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04-11-09 543 U.S. 14 (2004)
    미국 연방대법원은 호주에서 미국 내륙까지 이어지는 복합운송에서, 해상 구간이 중심인 선하증권은 해사 계약으로서 연방해사법이 적용되고, 화주가 운송주선인을 통해 체결한 선하증권의 책임제한·히말라야 조항이 하청 철도운송인(Norfolk Southern)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운송주선인은 그 한도에서 화주를 구속하는 대리인으로 취급된다.
  •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과 내륙 철도운송인의 책임제한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04-11-09 SCOTUS 02-1028
    호주에서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까지 기계를 운송하는 통운송(through) 선하증권 두 건에 따라 내륙구간을 맡은 철도회사가 탈선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상운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선하증권은 내륙구간이 포함되어도 해사계약(maritime contract)이므로 연방법이 해석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철도회사는 ICC 선하증권의
  • COGSA 포장당 500달러 책임제한과 공정한 기회 원칙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01-08-03 S.D.N.Y. 99 CIV. 4562(CBM)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미국 각 항으로 운송된 철강 화물이 선박 해치 누수로 해수 녹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운송인은 용선계약에 편입된 COGSA의 포장당 500달러 책임제한을 주장했다. 법원은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을 함께 보더라도 COGSA가 적용된다는 점이 계약 문면상 분명하지 않고, 고가신고 공란이나 책임제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어 송하인에게 책임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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