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제소기간 — 나라별 판례 비교

운송인에 대한 청구의 1년 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연장·중단은 어떻게 되는가?

영국 (5건)

  • 보전목적 선박압류는 '소 제기' 아님·갑판적 화물은 개별 특정 필요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6-09-04 [2026] EWCA Civ 1158
    영국 항소법원은 헤이그-비스비 규칙(HVR) 제3조 제6항의 1년 제소기간에서 '소(suit)'란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본안 절차를 말하며, 담보 확보만을 위한 자매선 압류 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 선하증권의 화물 중 일부만 갑판에 실린 경우, 가치가 서로 다른 물품으로 이루어진 화물이라면 제1조(c)의 갑판적 화물 예외가 적용되려면
  • 편입된 헤이그 규칙 제3조 제8항, 20일 청구기간·송달조항 무효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5-02-27 [2025] EWHC 368 (Comm)
    기관 고장으로 구조된 선박의 화주들이 운송인에게 구조료 상당액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의 보상을 청구했고, 운송인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상조항(Clause Paramount)으로 편입된 헤이그 규칙(Hague Rules) 제3조 제6항·제8항이 선하증권 제18조에 우선한다고
  • 양하 후 선하증권 없는 인도에도 1년 제소기간 적용 (Fimbank v KCH Shipping) — UK Supreme Court 2024-11-13 [2024] UKSC 38
    영국 대법원은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6항의 1년 제소기간이 양하 이후에 일어난 선하증권 미회수 인도(misdelivery) 청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선하증권 소지인인 은행의 청구는 1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
  • 선하증권 전속관할·히말라야 조항 위반 외국소송과 손해배상·부책임 확인 — 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2024-04-29 [2024] EWHC 993 (Comm)
    기니비사우의 송하인 Almar-Hum이 Maersk 선하증권의 영국 전속관할조항(EJC)과 히말라야 조항(Himalaya clause)을 어기고 현지 대리점 Maersk GB를 상대로 기니비사우에서 소송을 내 USD 10,151,000 판결을 받자, Maersk A/S와 Maersk GB가 영국에서 손해배상·면책(indemnity)과 부책임 확인을 구했다.
  • 법원 경매 후 법정 대물소권 행사와 회생절차 중 중재 제소기간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4-11-28 [2014] EWHC 3927 (Admlty)
    일본 회사갱생절차 중인 선주의 선박이 영국 해사법원에서 경매된 뒤, 화주 Glencore가 경매대금 지급 정지 신청(caution)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Teare 판사는 영국법상 Glencore의 청구는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12개월 제소기간이 지나 계약상 '절대적으로 소멸'했다고 보았다. 반면 법원 경매가 있으면 법정 대물소권(statutor

미국 (4건)

  • 선하증권 없는 인도는 준이로 아님, COGSA 1년 제소기간 적용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26-05-28 3rd Cir. 25-1549
    운송인이 배서된 선하증권(BOL)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한 데 대해 수하인이 이행사기(fraud in the execution)를 주장했으나, 제3순회 항소법원은 그 실질이 계약위반이고 COGSA 1년 제소기간(§3(6))에 따라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judgment on the pleadings)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선하증권 없는 인도(m
  • COGSA 1년 제소기간 경과로 선박우선특권 소멸, 압류영장 취소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09-01-27 3rd Cir. 07-3402
    용선자 Pemex가 화물 혼유 사고 후 약 9년이 지나 매각된 선박을 대물소송(in rem)으로 압류하자, 제3순회항소법원은 COGSA 1년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 소멸했으므로 지방법원에 압류영장을 발부할 대물 관할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제1 보증장(LOU)의 추가 압류 허용 문구는 '준거법상 권리·항변 유보' 조항과
  • 통선하증권 내륙구간 멸실에 COGSA 1년 제소기간 적용, Carmack 배제 —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 2006-08-07 11th Cir. 05-14988
    푸에르토리코에서 잭슨빌까지 해상운송하고 탬파까지 육상운송하는 구간을 하나의 통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으로 맡긴 화물이 육상구간에서 도난된 사건이다. 제11순회항소법원은 내륙구간을 따로 다루는 국내 선하증권이 없으면 Carmack Amendment와 그 2년 최소 제소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선하증권과 COGSA의 1년 제소기간이 적
  • 운송인 간 구상청구에 COGSA 1년 제소기간 적용 부정 — District Court, S.D. Florida 1997-10-24 S.D. Fla. 97-1673-CIV-KING
    화물 손상으로 피소된 계약운송인 Internaves가 실제운송인 Trinity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구상청구(indemnity)에 COGSA §1303(6)의 1년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구상청구권은 책임이 최종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고, COGSA는 원칙적으로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소송에 적용되며, 당사자 간 선하증권이 COGSA를

한국 (6건)

  • 제척기간 지난 뒤 운송인의 Time bar 연장 동의와 이익 포기 — 대법원 2024-08-23 2023다214818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척기간이 지난 뒤 운송인이 수하인의 Time bar 연장 요청에 동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권리소멸의 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 운송인은 그런 의사를 명
  • 대금 미지급 수입화물 반출: 터미널 히말라야 조항 원용·포워더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4-07-03 2022나2021376
    추심(D/P) 방식으로 수출된 호두가 대금 지급 없이 부산항 터미널에서 반출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터미널 운영자가 해상화물운송장에 편입된 운송인 표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Himalaya Clause)으로 1년 제소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또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자에게 넘겨 반출에 적극 가담한 도착지 운송주선
  • 운송인의 보관료 손해배상청구와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 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20나50624
    대만 해상운송인이 한국 운송주선업체를 상대로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터미널 보관료·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서명 없는 선하증권 초안의 대만 법원 전속관할·대만법 준거법 조항을 합의로 인정하지 않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보았다. 제1운송계약 청구는 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했고, 제2
  • 복합운송인 책임구간 불명 손해와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 — 대법원 2019-07-10 2019다21300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물류운영용역계약상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물류업체들에 대체운송 추가비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종합물류운영계약의 핵심을 복합운송으로 보고, 손해구간이 불분명하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상구간이 가장 긴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청구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
  •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기산점은 입항 아닌 정당한 수하인 인도일 — 대법원 2019-06-13 2019다205947
    터키 양륙항에 입항했으나 시리아행 환승 통관이 불허되어 운송물이 터키 내 보관장소에 임치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산점은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라고 보았다. 양륙항 입항 시점에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선하증권 없는 인도 시 손해의 범위 — 신용장 구상채권과 별개, 공제 불가 — 대법원 2007-06-28 2007다16113
    대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소지인의 손해는 인도 당시 운송물 가액과 지연손해금이며, 개설은행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갖는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거래상 구상채권은 별개이므로 개설의뢰인의 일부 변제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상 1년 제소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추가 증거조사 의무는 없다.

독일 (1건)

  • 해상구간 복합운송 중 화물 뒤바뀜과 ADSp 책임제한 배제 — BGH 1. Zivilsenat 2016-02-04 ECLI:DE:BGH:2016:040216UIZR216.14.0
    해상구간을 포함한 복합운송에서 컨테이너 적입업자가 표시(Markierung)가 없는 화물을 다른 화물과 뒤바꿔 화물이 멸실된 사건이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ADSp 제27.2호가 구 상법 제660조 제3항과 달리 사용인·보조자의 중과실(qualifiziertes Verschulden)만으로도 kg당 2 SDR 책임제한을 깨뜨린다고 보고, 미표시 화물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