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과실비율 — 나라별 판례 비교

쌍방과실 충돌에서 과실비율은 어떤 요소로 정하는가?

네덜란드 (2건)

  • 공해상 어선·탱커 충돌, AIS 미사용 어선에 과실 75% — Rechtbank Rotterdam 2026-06-17 ECLI:NL:RBROT:2026:7117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공해상에서 연승어선 MISS CARLA JEAN과 탱커 STOLT MERCURY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충돌한 사건에서 두 선박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실비율을 어선 75%, 탱커 25%로 정했다. 어선이 조업 중인 선박(schip bezig met de uitoefening van visserij)이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 적색신호 무시 갑문 접촉사고, 갑문관리인 과실 70% 인정 — Rechtbank Rotterdam 2026-04-29 ECLI:NL:RBROT:2026:8152
    내륙수운선 Seceda가 적색 진입신호에도 갑문에 들어가다가 닫히던 갑문 문짝에 부딪혀 손상을 입혔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선박의 과실(schuld van het schip, 민법 제8:1004조 제1항)을 인정했다. 다만 '문을 열어두겠다'고 해 놓고 이를 잊은 채 문을 닫은 갑문관리인(sluiswachter)의 과실을 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과실(eig

한국 (5건)

  • 횡단상태 낚시어선·모터보트 충돌, 쌍방 경계소홀 65:35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26-04-07 부산해심 제2026-007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거제시 산달도 인근 내수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던 낚시어선 인성호(피항선)와 모터보트 윤진호(유지선)의 충돌이, 인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윤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재결하였다. 원인 제공 정도는 인성호 측 65%, 윤진호 측 35%로 배
  • 짙은 안개 속 유선·낚시어선 정면충돌, 양 선장 업무정지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26-03-17 부산해심 제2026-005호
    시정 약 50m의 짙은 안개 속에서 여객 150명을 태운 유선 충무공거북선호(113톤)와 낚시어선 올레호(3톤)가 마주치는 상태로 항행하다 정면충돌한 사건이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양 선박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원인제공 정도를 50% 대 50%로 나눴다. 올레호 선장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
  • 물돛 낚시어선은 어로종사선 아닌 정류선, 항행선 경계소홀 주원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5-12-30 중앙해심 제2025-012호
    야간에 물돛을 놓고 낚시영업 중이던 낚시어선 명진2호와 항행 중이던 어선 상진호가 충돌한 사건의 제2심 재결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심과 달리 명진2호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아니라 '대수속력 없이 항행 중인 동력선(정류 중인 선박)'으로 보고, 일반항법 대신 '선원의 상무'를 보충 적용하여 상진호 선장의 경계 소홀과 피항동작 미이행을 주된
  • 현측 예인선열과 묘박 낚시어선 충돌, 경계태만 주원인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25-12-11 부산해심 제2025-042호
    부산신항 준설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부경103호 예인선열(부선 광진1501호를 우현에 접현 예인)이 지름 항로를 택하고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한 채 낚시 어로를 하던 어선 신성호와 충돌한 사건이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예인선열 선장의 경계태만을 주원인으로,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않은 어선 선장의 경계 소홀을 일부 원인으로 보았다. 예인선열 선장의 상
  • 야간 횡단 어선 충돌: 피항선 경계소홀 주원인·유지선 협력 미흡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25-12-02 동해해심 제2025-016호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횡단 상태로 항행하던 근해통발어선 제3명신호(89.00톤)와 연안복합어선 일출호(4.99톤)가 충돌한 사건이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피항선인 제3명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에서 횡단하는 일출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유지선인 일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 협력을 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라고 재결했다.

영국 (13건)

  • 협수로 반대 수역 항행 선박 65%, 제3선박 35% — 충돌 과실비율 (X-PRESS MAHANADA v BURGAN) — High Court (Admiralty Court) 2025-03-26 [2025] EWHC 721 (Admlty)
    방글라데시 치타공항 진입 수로에서 거의 정면으로 충돌한 X-PRESS MAHANADA와 BURGAN 사건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수로의 반대편(wrong water)을 항행하고 경계·감속·신호에 실패한 BURGAN에 65%, 수로를 가로지른 제3선박(방글라데시 군 상륙함 SHAKTI SANCHAR, 소송 당사자 아님)에 35%의 과실을 인정하고, X-PRES
  • 충돌 근접사고 소송에서 주기관 고장 관련 특정문서개시 명령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4-06-06 [2024] EWHC 2106 (Admlty)
    'Christos Theo'호 선주가 'Aliki'호 선주를 상대로 낸 충돌 소송(collision action)의 중간절차 판결이다. 해사법원 Master Davison은 Christos Theo호에 주기관 또는 주기관 제어시스템 고장이 있었다는 일응의 사안(prima facie case)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특정문서개시(sp
  • 주묘 선박과 정박선 충돌, 주묘선 70%·피충돌선 30% 과실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4-02-26 [2024] EWHC 362 (Admlty)
    방글라데시 치타공(Chattogram) 정박지에서 닻이 끌린(주묘) Belpareil호가 정박 중이던 Kiran Australia호와 충돌한 사건에서, 영국 고등법원 해사법원은 쌍방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Belpareil 70%, Kiran Australia 30%로 나누었다. 주묘는 과실의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 of negli
  • 톈진 입구 횡단 충돌, 피항선 MSC APOLLO 단독 과실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3-02-17 [2023] EWHC 328 (Admlty)
    2020년 8월 29일 밤 중국 톈진 항 진입로에서 출항 중이던 광석운반선 FMG SYDNEY와 입항 중이던 컨테이너선 MSC APOLLO가 충돌한 사건이다. 영국 고등법원 해사법원(Admiralty Court)은 충돌 12분 전부터 COLREG 제15조의 횡단상태(crossing situation)가 성립했고, 피항선인 APOLLO가 늦어도 충돌 7분 전
  • 수에즈운하 계류선 이탈 충돌, 세 선박 과실비율 5:5:2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2-11-11 [2022] EWHC 2828 (Admlty)
    수에즈운하 서안에 임시 계류 중이던 손상 선박 Panamax Alexander가 선단 선박 NYK Falcon의 통과로 생긴 상호작용력(passing vessel forces)에 선미 계류줄 2개가 끊어져 항로로 회두했고, 뒤따르던 NYK Orpheus와 충돌했다. 영국 고등법원 해사법원은 세 선박 모두에 원인이 된 과실(causative fault)이 있
  • 싱가포르해협 예방수역 충돌 — 견시 소홀 75%·과속 25%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2-05-20 [2022] EWHC 1190 (Admlty)
    싱가포르해협 통항분리방식(TSS)의 예방수역(Precautionary Area)에서 동항하던 LNG선 WILFORCE와 서항 통항로에 진입하려던 산적화물선 WESTERN MOSCOW가 충돌했다. 영국 해사법원은 WESTERN MOSCOW의 매우 불량한 견시(lookout)와 그로 인한 좌현 선회 지속·우현 전타 지연을, WILFORCE에 대해서는 현지 규칙
  • 충돌소송 화해제안의 상소심 비용 효력과 재배분 상소허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2-04-05 [2022] EWHC 830 (Admlty)
    ALEXANDRA 1과 EVER SMART 충돌사건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재배분한 본판결에 이은 부수 판결(consequential judgment)이다. 법원은 대법원 상고 전에 한 60:40 화해제안은 대법원 비용에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1심 전에 한 CPR 61.4 제안은 항소심(Court of Appeal) 비용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ALEXANDRA 1·EVER SMART 충돌, 횡단규칙 적용 후 과실비율 70:30 재산정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2-02-08 [2022] EWHC 206 (Admlty)
    제벨알리(Jebel Ali) 항로 입구 밖에서 도선사를 기다리던 VLCC ALEXANDRA 1과 출항하던 컨테이너선 EVER SMART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UKSC)이 횡단규칙(crossing rule)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해사법원은 과실비율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항선(give-way vessel)인 ALEXANDRA 1의 횡단
  • 수에즈운하 선단 연쇄충돌 — 계류하지 않은 최후미선 전부 책임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0-10-05 [2020] EWHC 2604 (Admlty)
    수에즈운하 남행 선단의 선두선 AENEAS가 기관 고장으로 투묘한 뒤, 최후미선 PANAMAX ALEXANDER(PA)가 해저케이블 구간(KM 149~150.5) 전에 계류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투묘해 있던 SAKIZAYA KALON(SK)과 충돌했고, 이어 계류 중이던 OSIOS DAVID(OD)와도 연쇄 충돌했다. 영국 해사법원(Teare J, Trini
  • 아덴만 횡단상태 충돌: 피항선 60%, 좌현변침한 유지선 40%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1-06-23 [2011] EWHC 1580 (Admlty)
    2007년 12월 8일 아덴만에서 VLCC SAMCO EUROPE와 컨테이너선 MSC PRESTIGE가 횡단상태(crossing situation)에서 충돌했다. 법원은 피항선(give-way vessel)인 MSC PRESTIGE가 조기에 충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큰 원인력(causative potency)과 비난가능성(blameworth
  • 머지강 농무 속 고속여객선·예인 중 산적선 충돌, 과실 50:50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0-12-08 [2010] EWHC 3180 (Admlty)
    2007년 2월 3일 짙은 안개 속 리버풀 머지강에서 고속 쌍동 여객·차량 페리 SEA EXPRESS 1과 예선 2척의 도움을 받던 산적선 ALASKA RAINBOW가 충돌한 사건이다. 해사법원(Teare 판사, 트리니티 하우스 Elder Brother인 Woodman 선장이 보좌인(assessor)으로 참여)은 양 선박의 과실을 인정하고, 비난가능성(cu
  • 제한시정 충돌, VHF에 의존하고 좌현 변침한 선박 과실 70%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0-07-30 [2010] EWHC 1949 (Admlty)
    2005년 3월 8일 황해에서 일반화물선 SUN CROSS와 컨테이너선 RICKMERS GENOA가 제한시정(restricted visibility) 속에서 충돌하여 SUN CROSS가 침몰한 사건에서, 영국 고등법원 해사법원(Admiralty Court)은 제한시정에서는 Rule 19만 적용되고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선박에 관한 Section II(횡단
  • 선박충돌 소송 비용: 과실비율·화해제안·늦은 개시로 65%만 인정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09-06-26 [2009] EWHC 1522 (Admlty)
    물리탐사선 WESTERN NEPTUNE이 끌던 탐사 장비(survey array)와 ST LOUIS EXPRESS의 충돌 사건에서, 책임 판결(원고 2/3 승소)에 이어 나온 소송비용 판결이다. 법원은 승소 당사자가 비용을 받는 것이 출발점(starting point)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과실비율, 피고의 이른 60/40 화해제안, 원고의 늦은 문서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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