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분담 — 나라별 판례 비교

공동해손이 성립하는 요건과 분담 거부 사유(운송인 과실)는?

네덜란드 (3건)

  • 예인선 지원·공동해손 분담 사건, 81조 RO로 상고기각 — Hoge Raad 2026-07-10 ECLI:NL:HR:2026:1237
    화주 Glencore Agriculture B.V.와 화물보험자들(Glencore c.s.)이 Navalmar (U.K.) Limited를 상대로 낸 상고를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이 기각했다. 요지(Inhoudsindicatie)에 따르면 쟁점은 예인선 지원(sleepbootassistentie)·구조료(hulploon)·공동해손(averij-
  • 보스포루스 예인 지원비의 공동해손 분담: 위험 존속 인정 — Gerechtshof Den Haag 2025-04-15 ECLI:NL:GHDHA:2025:1484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주기관 감속 뒤 예인선 지원을 받은 Rochester Castle호의 선주 Navalmar가 화물 측에 공동해손(averij-grosse)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예인선이 도착해 밀기 시작한 시점에도 YAR 1994 Rule A·Rule VI의 '위험(peril)'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 충돌 후 인양·구조비는 난파물 기금 대상, 책임제한 기금 밖 직접 배상 — Gerechtshof Den Haag 2022-11-22 ECLI:NL:GHDHA:2022:3059
    2009년 Hollandsch Diep에서 해양선 Sichem Anne와 내륙선 Margreta가 충돌한 뒤, Margreta 책임보험자 EOC가 대위(subrogatie)에 근거해 Sichem Anne 측 TTM에 인양(vlotbrengen)·구조(bergen) 비용의 50%를 직접 청구했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이 비용 개념을 넓게 해석한 1심을 유지했다

영국 (10건)

  • 선장 무능으로 인한 불감항과 공동해손 분담청구 기각 — High Courts (Business and Property Courts) 2026-01-12 [2026] EWHC 7 (Admlty)
    좌초 후 공동해손을 선언한 선주가 화물보험자에게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장이 무능(incompetent)하여 선박이 불감항 상태였고 선주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해계획(Passage Plan)의 결함은 계획대로 항해했다면 좌초가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어 그 자체로 불감
  • 해적 몸값의 공동해손 분담 — 용선자 전쟁보험 조항이 화주 분담을 막지 않는다 (The POLAR) — UK Supreme Court 2024-01-17 [2024] UKSC 2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된 MT POLAR의 선주가 몸값을 공동해손으로 정산해 화주에게 분담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용선계약의 전쟁위험·아덴만 추가보험 조항(선하증권에 편입)이 선주의 공동해손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화주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 Congenbill 1994 '이후 수정' 문구로 YAR 2016 편입 인정 — 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2023-11-10 [2023] EWHC 2784 (Comm)
    Congenbill 1994 양식 선하증권 제(3)조의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 또는 그 이후의 모든 수정(any subsequent modification thereof)' 문구가 어느 판의 규칙을 편입하는지 다툰 Part 8 청구 사건이다. 고등법원 상사법원(Butcher J)은 이 문구가 새 판의 규칙(YAR 2004, YAR 2016)까지 포
  • 해적 몸값 공동해손: 용선계약 보험조항으로 화주 분담 면제 안 돼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1-12-01 [2021] EWCA Civ 1828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나포된 POLAR호의 선주가 지급한 몸값(US $7.7 million)에 대해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화주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전쟁위험·아덴만 조항에 따라 선주가 보험에만 의존하기로 합의했다고 다투었으나, 항소법원은 선하증권에 화주의 공동해손 분담 책임을 배제하는 명확한 문언이 없다며 화주의 항소를 기각했
  • 항해계획 결함은 감항능력 위반 — 항해과실 면책으로 피할 수 없다 (CMA CGM LIBRA) — UK Supreme Court 2021-11-10 [2021] UKSC 51
    샤먼항 출항 직후 좌초한 CMA CGM LIBRA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결함 있는 항해계획(passage plan)이 선박을 불감항 상태로 만들었고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지므로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항능력 의무는 '선박의 속성'과 '선원의 항해 행위'로 나뉘지 않는다.
  • CMA CGM LIBRA: 결함 있는 항해계획도 불감항, 공동해손 분담청구 기각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0-03-04 [2020] EWCA Civ 293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가 샤먼(Xiamen) 항을 출항하다 좌초한 뒤 선주가 화주들에게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하였으나, 항해수로지(Notice to Mariners) NM 6274(P)/10의 경고(항로 밖 수심이 해도보다 얕다는 경고)를 항해계획(passage plan)과 작업 해도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감항능력(seaworthiness) 결
  • CMA CGM LIBRA호: 결함 있는 항해계획과 불감항, 공동해손 분담 거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03-08 [2019] EWHC 481 (Admlty)
    샤먼(Xiamen) 출항 중 좌초한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호의 선주가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분담금 약 80만 달러를 화주 측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도 수심을 믿을 수 없다는 항행통보의 경고를 빠뜨린 항해계획(passage plan) 때문에 선박이 출항 전과 출항 당시 불감항(unseaworthy)이었고, 그 불감항이 좌
  • 해적 몸값 협상기간 선박운항비의 공동해손 인정(YAR Rule F) — United Kingdom Supreme Court 2017-10-25 [2017] UKSC 68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된 MV Longchamp의 선주가 몸값을 US$6m에서 US$1.85m로 깎는 51일의 협상기간 동안 쓴 선원 임금·위험지역 수당·선원 유지비·연료비(약 US$160,000)가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Rule F의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s)으로 공동해손(general a
  • 해적 몸값 협상기간 선박 운항비의 공동해손 대체비용 부정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16-07-13 [2016] EWCA Civ 708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된 LONGCHAMP호의 몸값 협상기간(51일) 중 발생한 선원 임금·위험수당·선원 유지비·연료 소비 비용이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1974) Rule F의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s)으로 공동해손에 산입되는지가 다투어졌다. 항소법원은 최초 요구액 지급은 협상이라는 같은 행동
  • 공동해손 유치권: 보증장만으로 소멸 안 되고 보관비 청구 가능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13-06-07 [2013] EWCA Civ 650
    해적 피랍과 기관 고장으로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선언한 선주가 수하인이 공동해손 보증서(average bond)와 현금 예치금을 내지 않자 화물에 유치권(lien)을 행사해 핀란드 하미나 창고에 양하·보관한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보험자 보증장(insurer's guarantee)을 받았더라도 선주가 함께 요구한 보증서가 제공되지 않은 이

한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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