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압류 — 나라별 판례 비교
선박우선특권은 어떤 채권에 인정되고, 어느 법이 순위를 정하는가?
네덜란드 (3건)
- 정기용선자 연료유 대금 압류: 파나마법상 시효 완성으로 보증 반환 — Gerechtshof Den Haag 2026-07-14 ECLI:NL:GHDHA:2026:2188
연료유 공급자가 정기용선자의 미지급 대금을 이유로 선박을 가압류했고, 선주는 로테르담 보증서식(Rotterdams Garantieformulier, RGF) 2008에 따른 보증을 제공해 압류를 풀었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네덜란드에서 선박에 대한 집행 가능성(verhaalbaarheid)은 민법 제10:160조 제2항에 따라 선적국법인 파나마법으로 판단하고 - 연료유 공급자의 미국법상 maritime lien 압류와 보증 반환 청구 기각 — Rechtbank Rotterdam 2024-12-06 ECLI:NL:RBROT:2024:12217
정기용선자에게 연료유(bunkers)를 판 공급자가 미국 해사법상 maritime lien을 주장하며 로테르담에서 선주의 선박을 가압류했고, 선주는 로테르담 보증양식(Rotterdams Garantieformulier)에 따른 보증을 제공해 선박을 풀어낸 뒤 압류가 불법이라며 보증 반환을 구하는 가처분(kort geding)을 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 가처 - 선원의 연금 미적립 손해배상채권도 선박우선특권으로 저당권에 우선 — Hoge Raad 2018-07-06 ECLI:NL:HR:2018:1108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은 고용주가 선원근로계약상 (조기)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선원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민법전 제8:211조 b호의 '선원근로계약에서 생긴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scheepsvoorrecht)을 누리고, 같은 호 끝부분의 12개월 기간 제한(임금·급료·보수 채권에만 적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 채
미국 (9건)
- 예인 후 알게 된 바지선 용선계약 무유치권 조항과 선박우선특권 성립 —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2026-06-17 5th Cir. 25-30331
용선자 Work Cat의 주문으로 바지선을 예인한 예인선 선주 LIM이 CIMLA에 따른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바지선에 취득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LIM이 바지선 용선계약의 무유치권 조항(no-lien clause)을 실제로 안 것은 예인선 용선계약을 체결한 뒤였으므로 우선특권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대기시간(sta - 양하항 착오와 NVOCC·VOCC 간 과실비율 분담, 운임 화물 우선특권 —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2017-08-15 5th Cir. 15-30975
휴스턴에서 나이지리아로 운송된 예인선 REBEL이 송하인이 원한 Lagos가 아닌 Warri에서 양하된 사건에서, 제5순회항소법원은 해상운송인(VOCC) IMC가 NVOCC인 Freightplus에 대해 해사 불법행위 구상(maritime tort indemnity) 책임을 지며, 비교과실(comparative fault)에 따라 손해의 30%만 분담하고 - 수리업자의 주법상 유치권과 연방 해사우선특권법의 선점 범위 — District Court, E.D. New York 2017-05-17 E.D.N.Y Civil Action No. 15-6352(DRH)(ARL)
보험자가 침몰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미수 수리·보관료를 이유로 선박을 돌려주지 않는 마리나 수리업자를 상대로 횡령(conversion)에 관한 약식판결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46 U.S.C. § 31307은 주법상 선박 lien을 '필요품(necessaries)에 관한 대물소송(civil action in rem)으로 집행되는 범위'에서만 - Warri로 잘못 양하된 예인선: NVOCC 책임제한 상실과 미지급 운임 — District Court, E.D. Louisiana 2015-07-29 E.D. La. No. Civ. A. 13-6781
Houston에서 Lagos로 가야 할 예인선 M/V REBEL이 Warri에서 양하되자 송하인 GIC가 NVOCC인 Freightplus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COGSA를 적용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항구가 아닌 곳에 양하한 것은 불합리한 이로(unreasonable deviation)이고 Freightplus가 부정확한 선하증권을 발행 - 용선자 주문 선박연료 공급자의 FMLA 선박우선특권 인정 —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2015-04-17 4th Cir. 14-1434
용선자가 주문한 선박연료(bunkers) 대금을 받지 못한 공급자가 미국 연방해사우선특권법(FMLA)에 따라 선박에 대한 대물소송(in rem action)을 제기하였다. 제4순회항소법원은 연료확인서가 미국 일반해사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공급자 약관을 유효하게 편입하였고, 공급자가 용선계약상 우선특권 금지(no-lien) 조항을 실제로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 - 선박 대물책임은 해사법상 인정되고 FIO 조항으로 배제 못해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12-12-06 2d Cir. Docket 11-0486-cv(L), 11-0567-CV (XAP)
제2순회항소법원은 선박의 화물손상에 대한 대물책임(in rem liability)은 COGSA가 아니라 해사 보통법(maritime common law)에서 나오므로 선박이 COGSA상 '운송인'인지는 결론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항해용선계약의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편입했으므로 FIO(free-in-and-out) - COGSA 1년 제소기간 경과로 선박우선특권 소멸, 압류영장 취소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09-01-27 3rd Cir. 07-3402
용선자 Pemex가 화물 혼유 사고 후 약 9년이 지나 매각된 선박을 대물소송(in rem)으로 압류하자, 제3순회항소법원은 COGSA 1년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 소멸했으므로 지방법원에 압류영장을 발부할 대물 관할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제1 보증장(LOU)의 추가 압류 허용 문구는 '준거법상 권리·항변 유보' 조항과 - 화물집하인 경유 운임 미송금 시 송하인 책임과 화물 압류 —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2003-05-27 4th Cir. 02-1058
송하인이 운임을 운송인에게 직접 내지 않고 화물집하인(cargo consolidator)에게 냈으나 집하인이 송금하지 않은 사건에서, 제4순회항소법원은 운송인이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한 송하인이 운임 위험을 부담한다는 '위험인수(assumption of risk)' 원칙을 처음 채택했다. 날짜란이 비어 있는 선하증권은 용선계약(영국법 준거 조항 포함)을 - 바지선 밀 해수손·부족 COGSA 책임과 화물우선특권의 저당권 우선 — District Court, E.D. Louisiana 2000-01-04 E.D. La. Civ.A. 95-2701, Civ.A. 95-2756, Civ.A. 95-2757
미국 정부(AID)가 1992년 페루행, 1993년 가이아나행 바지선 운송 중 발생한 밀 화물의 해수 젖음·부족양륙에 대해 COGSA에 따라 바지선을 상대로 대물소송(in rem)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수 유입에 따른 불감항 추정을 운송인이 번복하지 못했고 부족 원인도 설명되지 않았다며 $61,647.75의 책임을 인정했다. 화물손해에 기한 우선해사우선특권
영국 (3건)
- 침몰선 은괴에 대한 대물 구조료 청구와 국가면제(SIA s.10(4)(a)) — United Kingdom Supreme Court 2024-05-08 [2024] UKSC 16
1942년 격침된 SS TILAWA에 실려 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유 은괴 2364개를 2017년 인양한 Argentum이 은괴에 대해 대물소송(action in rem)으로 구조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영국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운송 중인 화물은 상업적 운송계약에 따라 실려 있다는 것만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중(in use for commercial - 항만의 계류료 일방 인상 통지 효력과 합리적 통지기간(28일)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1-01-26 [2021] EWHC 113 (Admlty)
코로나19로 장기 계류(lay-over) 중이던 크루즈선 2척에 대해 틸버리항이 운영사 그룹 도산 직후 합의 요율(주당 £3,000)을 공시 요금표(LOA 1m당 12시간 £29)로 바꾸겠다고 통지한 사안이다. 해사법원은 2005년 일반거래규정 제5.6조에 따른 요율 변경 통지는 유효하지만 '합리적 사전 통지(reasonable prior notice)'가 - 법원 경매 후 법정 대물소권 행사와 회생절차 중 중재 제소기간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4-11-28 [2014] EWHC 3927 (Admlty)
일본 회사갱생절차 중인 선주의 선박이 영국 해사법원에서 경매된 뒤, 화주 Glencore가 경매대금 지급 정지 신청(caution)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Teare 판사는 영국법상 Glencore의 청구는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12개월 제소기간이 지나 계약상 '절대적으로 소멸'했다고 보았다. 반면 법원 경매가 있으면 법정 대물소권(statutor
한국 (2건)
- 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 채권, 선주 선박 경매 가능 — 대법원 2019-07-24 2017마1442
정기용선자와 예인·예선 용역계약을 맺고 예선료를 받지 못한 예선업자들이 선박소유자 소유 선박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예선료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 - 라이베리아 선박의 선박우선특권 — 정기용선계약의 우선특권 금지조항과 공급자의 조사의무 — 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4996
서울고등법원은 라이베리아 선적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를 선적국법인 라이베리아 해상법으로 판단하고, 같은 법 제114조 제3항을 '공급자가 용선 여부와 용선자의 권한을 질문·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정기용선계약 체결 이후 용선자 주문으로 제공된 용역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은 부정하고,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