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과실 면책 — 나라별 판례 비교
항해 또는 선박관리상 과실 면책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네덜란드 (2건)
- 보스포루스 예인 지원비의 공동해손 분담: 위험 존속 인정 — Gerechtshof Den Haag 2025-04-15 ECLI:NL:GHDHA:2025:1484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주기관 감속 뒤 예인선 지원을 받은 Rochester Castle호의 선주 Navalmar가 화물 측에 공동해손(averij-grosse)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예인선이 도착해 밀기 시작한 시점에도 YAR 1994 Rule A·Rule VI의 '위험(peril)'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 해상고유위험 항변 배척에 당사자가 주장 않은 사실 근거 – 파기환송 — Hoge Raad 1966-01-21 ECLI:NL:HR:1966:1
IJmuiden에서 런던으로 운송된 강판 묶음이 항해 중 심하게 휘어진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선장이 IJmuiden에서 이미 기상과 너울을 보고 출항을 미뤘어야 했다는 이유로 운송인 측의 해상고유위험(gevaren en onheilen der zee) 항변을 배척했다.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은 당사자가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삼은
영국 (3건)
- 항해계획 결함은 감항능력 위반 — 항해과실 면책으로 피할 수 없다 (CMA CGM LIBRA) — UK Supreme Court 2021-11-10 [2021] UKSC 51
샤먼항 출항 직후 좌초한 CMA CGM LIBRA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결함 있는 항해계획(passage plan)이 선박을 불감항 상태로 만들었고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지므로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항능력 의무는 '선박의 속성'과 '선원의 항해 행위'로 나뉘지 않는다. - CMA CGM LIBRA: 결함 있는 항해계획도 불감항, 공동해손 분담청구 기각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0-03-04 [2020] EWCA Civ 293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가 샤먼(Xiamen) 항을 출항하다 좌초한 뒤 선주가 화주들에게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하였으나, 항해수로지(Notice to Mariners) NM 6274(P)/10의 경고(항로 밖 수심이 해도보다 얕다는 경고)를 항해계획(passage plan)과 작업 해도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감항능력(seaworthiness) 결 - CMA CGM LIBRA호: 결함 있는 항해계획과 불감항, 공동해손 분담 거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03-08 [2019] EWHC 481 (Admlty)
샤먼(Xiamen) 출항 중 좌초한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호의 선주가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분담금 약 80만 달러를 화주 측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도 수심을 믿을 수 없다는 항행통보의 경고를 빠뜨린 항해계획(passage plan) 때문에 선박이 출항 전과 출항 당시 불감항(unseaworthy)이었고, 그 불감항이 좌
미국 (1건)
- 면책 위험과 과실이 겹친 화물 손상 — 몫을 입증하지 못한 운송인은 전부 책임 (The VALLESCURA)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934-12-03 293 U.S. 296 (1934)
미국 연방대법원은 양파 화물이 썩은 원인이 악천후로 환기구를 닫은 것(면책 위험)과 날씨가 좋을 때도 환기하지 않은 운송인 과실이 겹친 경우, 운송인이 면책 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전부를 책임진다고 판단했다. 화물 환기 소홀은 하터법의 '항해 또는 선박 관리상 과실'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