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 주의의무 — 나라별 판례 비교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은 누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입증해야 하는가?
네덜란드 (3건)
- CMNI 내수운송 비료 습손: 운송인 책임 인정, 면책 항변 배척 — Rechtbank Rotterdam 2026-07-15 ECLI:NL:RBROT:2026:8830
벨기에 겐트에서 독일 레겐스부르크로 내수로 운송된 인산이암모늄(DAP) 비료가 양하 때 일부 젖고 굳은 사건에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화물이 '양호하게 선적되어(goed erin) 손상된 채 인도되었다(fout eruit)'고 보고 CMNI 제16조 제1항에 따른 운송인 책임을 인정했다. 화물 고유의 성질(CMNI 제18조 제1항 d호), IVTB 2010 - CMNI상 부적합 선박으로 인한 환적비용의 운송인 부담 — Gerechtshof Den Haag 2025-07-29 ECLI:NL:GHDHA:2025:1414
내수로 선박의 선주인 운송인(vervoerder)이 화물 높이 때문에 조타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독일 당국으로부터 항행 금지를 받았고, 화주 측(Armaris)이 다른 선박 'Con Amore'로 환적해 운송을 마쳤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운송인이 CMNI 제3조 제3항의 선박 적합성 확인 의무를 위반했으며, 환적·대체운송 비용은 CMNI상 배상이 배제되는 - 해상고유위험 항변 배척에 당사자가 주장 않은 사실 근거 – 파기환송 — Hoge Raad 1966-01-21 ECLI:NL:HR:1966:1
IJmuiden에서 런던으로 운송된 강판 묶음이 항해 중 심하게 휘어진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선장이 IJmuiden에서 이미 기상과 너울을 보고 출항을 미뤘어야 했다는 이유로 운송인 측의 해상고유위험(gevaren en onheilen der zee) 항변을 배척했다.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은 당사자가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삼은
영국 (4건)
- 선장 무능으로 인한 불감항과 공동해손 분담청구 기각 — High Courts (Business and Property Courts) 2026-01-12 [2026] EWHC 7 (Admlty)
좌초 후 공동해손을 선언한 선주가 화물보험자에게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장이 무능(incompetent)하여 선박이 불감항 상태였고 선주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해계획(Passage Plan)의 결함은 계획대로 항해했다면 좌초가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어 그 자체로 불감 - 항해계획 결함은 감항능력 위반 — 항해과실 면책으로 피할 수 없다 (CMA CGM LIBRA) — UK Supreme Court 2021-11-10 [2021] UKSC 51
샤먼항 출항 직후 좌초한 CMA CGM LIBRA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결함 있는 항해계획(passage plan)이 선박을 불감항 상태로 만들었고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지므로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항능력 의무는 '선박의 속성'과 '선원의 항해 행위'로 나뉘지 않는다. - CMA CGM LIBRA: 결함 있는 항해계획도 불감항, 공동해손 분담청구 기각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0-03-04 [2020] EWCA Civ 293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가 샤먼(Xiamen) 항을 출항하다 좌초한 뒤 선주가 화주들에게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하였으나, 항해수로지(Notice to Mariners) NM 6274(P)/10의 경고(항로 밖 수심이 해도보다 얕다는 경고)를 항해계획(passage plan)과 작업 해도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감항능력(seaworthiness) 결 - CMA CGM LIBRA호: 결함 있는 항해계획과 불감항, 공동해손 분담 거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03-08 [2019] EWHC 481 (Admlty)
샤먼(Xiamen) 출항 중 좌초한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호의 선주가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분담금 약 80만 달러를 화주 측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도 수심을 믿을 수 없다는 항행통보의 경고를 빠뜨린 항해계획(passage plan) 때문에 선박이 출항 전과 출항 당시 불감항(unseaworthy)이었고, 그 불감항이 좌
한국 (1건)
- 선체 변형·균열 알고도 미신고한 선사 임직원 결함미신고죄 유죄 — 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합50
광석 운반선사 대표이사·해사본부장·공무감독들이 ○○호의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과 △△호의 상갑판 좌굴·균열을 알고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감항성의 결함'은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결함미신고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복원성자료에 없는 격창적재 상태로 운항한 복원성유지
미국 (1건)
- 바지선 밀 해수손·부족 COGSA 책임과 화물우선특권의 저당권 우선 — District Court, E.D. Louisiana 2000-01-04 E.D. La. Civ.A. 95-2701, Civ.A. 95-2756, Civ.A. 95-2757
미국 정부(AID)가 1992년 페루행, 1993년 가이아나행 바지선 운송 중 발생한 밀 화물의 해수 젖음·부족양륙에 대해 COGSA에 따라 바지선을 상대로 대물소송(in rem)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수 유입에 따른 불감항 추정을 운송인이 번복하지 못했고 부족 원인도 설명되지 않았다며 $61,647.75의 책임을 인정했다. 화물손해에 기한 우선해사우선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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