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OGSA §3(6) (One-year time bar) 관련 판례

미국 COGSA · 1년 제소기간

미국 (4건)

  • 선하증권 없는 인도는 준이로 아님, COGSA 1년 제소기간 적용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26-05-28 3rd Cir. 25-1549
    운송인이 배서된 선하증권(BOL)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한 데 대해 수하인이 이행사기(fraud in the execution)를 주장했으나, 제3순회 항소법원은 그 실질이 계약위반이고 COGSA 1년 제소기간(§3(6))에 따라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judgment on the pleadings)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선하증권 없는 인도(m
  • COGSA 1년 제소기간 경과로 선박우선특권 소멸, 압류영장 취소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09-01-27 3rd Cir. 07-3402
    용선자 Pemex가 화물 혼유 사고 후 약 9년이 지나 매각된 선박을 대물소송(in rem)으로 압류하자, 제3순회항소법원은 COGSA 1년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 소멸했으므로 지방법원에 압류영장을 발부할 대물 관할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제1 보증장(LOU)의 추가 압류 허용 문구는 '준거법상 권리·항변 유보' 조항과
  • 통선하증권 내륙구간 멸실에 COGSA 1년 제소기간 적용, Carmack 배제 —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 2006-08-07 11th Cir. 05-14988
    푸에르토리코에서 잭슨빌까지 해상운송하고 탬파까지 육상운송하는 구간을 하나의 통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으로 맡긴 화물이 육상구간에서 도난된 사건이다. 제11순회항소법원은 내륙구간을 따로 다루는 국내 선하증권이 없으면 Carmack Amendment와 그 2년 최소 제소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선하증권과 COGSA의 1년 제소기간이 적
  • 운송인 간 구상청구에 COGSA 1년 제소기간 적용 부정 — District Court, S.D. Florida 1997-10-24 S.D. Fla. 97-1673-CIV-KING
    화물 손상으로 피소된 계약운송인 Internaves가 실제운송인 Trinity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구상청구(indemnity)에 COGSA §1303(6)의 1년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구상청구권은 책임이 최종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고, COGSA는 원칙적으로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소송에 적용되며, 당사자 간 선하증권이 COG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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