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OGSA §4(5) ($500 per package) 관련 판례
미국 COGSA · 포장당 책임제한
미국 (8건)
- Warri로 잘못 양하된 예인선: NVOCC 책임제한 상실과 미지급 운임 — District Court, E.D. Louisiana 2015-07-29 E.D. La. No. Civ. A. 13-6781
Houston에서 Lagos로 가야 할 예인선 M/V REBEL이 Warri에서 양하되자 송하인 GIC가 NVOCC인 Freightplus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COGSA를 적용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항구가 아닌 곳에 양하한 것은 불합리한 이로(unreasonable deviation)이고 Freightplus가 부정확한 선하증권을 발행 - 해외발 복합운송 내륙 트럭사고에 Carmack 아닌 COGSA 책임제한 적용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10-07-20 2d Cir. Docket 08-4324-cv (L), 08-4481-cv (XAP)
독일에서 인디애나까지 단일 통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으로 복합운송된 인쇄기가 미국 내 트럭 구간에서 손상된 사건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의 Kawasaki Kisen Kaisha Ltd. v. Regal-Beloit Corp. 판결에 따라 Carmack 수정법(Carmack Amendment)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총액운임 산적 땅콩기름: COGSA 운임단위는 화물 전체, 책임 $500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09-09-02 S.D.N.Y. 06 Civ. 2806(KMW)
니카라과 Corinto에서 뉴올리언스로 탱커 M/T Clipper Legacy가 산적(bulk) 운송한 땅콩기름 일부가 직전 화물 제한 위반으로 수하인에게 거부되자, 화주의 보험자가 대위(subrogation)로 운송인을 제소하였다. 법원은 선하증권이 편입한 용선계약(fixture confirmation)이 운임을 $90,000 총액(lump sum)으로 - NVOCC 선하증권 Merchant 조항, 비계약 매수인 구속 못해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09-08-07 S.D.N.Y. 05 Civ. 4261(LAP)(THK), 05 Civ. 6226(LAP)(THK), 05 Civ. 8841(LAP)(THK), 05 Civ. 9472(LAP)(THK)
M/V RICKMERS GENOA 충돌 사건 관련 재심리 신청(motion for reconsideration)에서, 법원은 ESM Group의 신청을 준거법 분석 보완 목적으로만 인용하고 회사지배(corporate control) 책임이론을 포함한 모든 청구에 연방 해사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유지했다. 또한 Rickmers 측의 신청은 기각하면서, NVO - COGSA 포장당 500달러 제한과 '공정한 기회' 법리 배척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06-05-03 3rd Cir. 05-1837
튀니지에서 미국으로 운송된 강철 코일의 해수 손상 사건에서, 제3순회항소법원은 CONGENBILL 선하증권의 General Paramount Clause에 따라 함부르크 규칙이 아닌 COGSA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책임제한을 고지하고 고가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 법리(fair opportunity doctrine -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은 내륙 철도운송인까지 보호 — 연방해사법 적용 (Norfolk Southern v Kirby)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04-11-09 543 U.S. 14 (2004)
미국 연방대법원은 호주에서 미국 내륙까지 이어지는 복합운송에서, 해상 구간이 중심인 선하증권은 해사 계약으로서 연방해사법이 적용되고, 화주가 운송주선인을 통해 체결한 선하증권의 책임제한·히말라야 조항이 하청 철도운송인(Norfolk Southern)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운송주선인은 그 한도에서 화주를 구속하는 대리인으로 취급된다. -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과 내륙 철도운송인의 책임제한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04-11-09 SCOTUS 02-1028
호주에서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까지 기계를 운송하는 통운송(through) 선하증권 두 건에 따라 내륙구간을 맡은 철도회사가 탈선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상운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선하증권은 내륙구간이 포함되어도 해사계약(maritime contract)이므로 연방법이 해석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철도회사는 ICC 선하증권의 - COGSA 포장당 500달러 책임제한과 공정한 기회 원칙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01-08-03 S.D.N.Y. 99 CIV. 4562(CBM)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미국 각 항으로 운송된 철강 화물이 선박 해치 누수로 해수 녹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운송인은 용선계약에 편입된 COGSA의 포장당 500달러 책임제한을 주장했다. 법원은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을 함께 보더라도 COGSA가 적용된다는 점이 계약 문면상 분명하지 않고, 고가신고 공란이나 책임제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어 송하인에게 책임제한을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