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ue-Visby Art. III r.2 (Care of cargo) 관련 판례
헤이그-비스비 규칙 · 운송물 주의의무
한국 (1건)
- 갑판적 화물 수침손, 영국법상 포장불충분 면책 인정 — 서울고법 2021-11-25 2021나2010140
노르웨이에서 부산까지 플랫 랙 컨테이너로 갑판적 운송된 화물이 타폴린 포장이 찢어져 수침·녹손을 입자, 해상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인 원고가 운송인(MS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 약관을 근거로 한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준거법인 영국법(헤이그-비스비 규칙)상 포장불충분 면책을 인정하고 송하인의 갑판적 동의와 운송
영국 (1건)
- 운송물 손상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 고유하자 항변에도 주의의무 입증 필요 (Volcafe v CSAV) — UK Supreme Court 2018-12-05 [2018] UKSC 61
무환기 컨테이너로 운송된 커피 원두가 결로로 손상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상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경우 손해가 자기 과실 없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법적 책임(legal burden)이 운송인에게 있으며, 고유하자(inherent vice) 면책을 주장하려 해도 그 성질에 대비해 합리적 주의를 다했음을 운송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