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ue-Visby Art. III r.8 (Lessening of liability void) 관련 판례

헤이그-비스비 규칙 · 책임경감 금지

미국 (1건)

  • 선박 대물책임은 해사법상 인정되고 FIO 조항으로 배제 못해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12-12-06 2d Cir. Docket 11-0486-cv(L), 11-0567-CV (XAP)
    제2순회항소법원은 선박의 화물손상에 대한 대물책임(in rem liability)은 COGSA가 아니라 해사 보통법(maritime common law)에서 나오므로 선박이 COGSA상 '운송인'인지는 결론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항해용선계약의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편입했으므로 FIO(free-in-and-out)

독일 (1건)

  • CMR 피기백 해상구간 선박화재: 헤이그 규칙 화재면책 적용 — BGH 1. Zivilsenat 2011-12-15 BGH I ZR 12/11
    트럭째 페리에 실린 화물이 해상구간 선박화재로 전손된 사안에서,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CMR 제2조 제1항 제2문의 '강행규정(dispositions impératives / conditions prescribed by law)'에 1924년 헤이그 규칙이 포함되고, 이 사건 선박화재는 해상운송수단 특유의 위험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도로운송인의 책임

영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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