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ue-Visby Art. III r.8 (Lessening of liability void) 관련 판례
헤이그-비스비 규칙 · 책임경감 금지
미국 (1건)
- 선박 대물책임은 해사법상 인정되고 FIO 조항으로 배제 못해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12-12-06 2d Cir. Docket 11-0486-cv(L), 11-0567-CV (XAP)
제2순회항소법원은 선박의 화물손상에 대한 대물책임(in rem liability)은 COGSA가 아니라 해사 보통법(maritime common law)에서 나오므로 선박이 COGSA상 '운송인'인지는 결론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항해용선계약의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편입했으므로 FIO(free-in-and-out)
독일 (1건)
- CMR 피기백 해상구간 선박화재: 헤이그 규칙 화재면책 적용 — BGH 1. Zivilsenat 2011-12-15 BGH I ZR 12/11
트럭째 페리에 실린 화물이 해상구간 선박화재로 전손된 사안에서,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CMR 제2조 제1항 제2문의 '강행규정(dispositions impératives / conditions prescribed by law)'에 1924년 헤이그 규칙이 포함되고, 이 사건 선박화재는 해상운송수단 특유의 위험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도로운송인의 책임
영국 (1건)
- 선하증권 앞면 서명란이 운송인을 정한다 — 용선자 선하증권, 히말라야 조항은 헤이그 규칙으로 무효 (The STARSIN) — House of Lords 2003-03-13 [2003] UKHL 12
영국 귀족원은 정기용선자(CPS)의 정기선 양식으로 발행된 선하증권에서, 앞면 서명란에 'CPS(운송인)를 위한 대리인'으로 서명된 이상 운송인은 용선자이며 뒷면의 운송인 특정·디마이즈 조항이 이를 뒤집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선주는 계약상 운송인이 아니며, 선주를 보호하려는 히말라야 조항은 헤이그 규칙 제3조 8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은 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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