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ue-Visby Art. IV r.2 (Exceptions) 관련 판례

헤이그-비스비 규칙 · 면책사유

한국 (2건)

  • 갑판적 화물 수침손, 영국법상 포장불충분 면책 인정 — 서울고법 2021-11-25 2021나2010140
    노르웨이에서 부산까지 플랫 랙 컨테이너로 갑판적 운송된 화물이 타폴린 포장이 찢어져 수침·녹손을 입자, 해상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인 원고가 운송인(MS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 약관을 근거로 한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준거법인 영국법(헤이그-비스비 규칙)상 포장불충분 면책을 인정하고 송하인의 갑판적 동의와 운송
  • 운송 중 화재 면책에도 불구하고 수리 정박 중 화물관리 소홀로 운송인 책임 인정 (채종박 자연발화) — 인천지방법원 2012-08-08 2011가합19740
    인천지방법원은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해 수리하는 동안 채종박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된 사고가 헤이그 규칙 제4조 2항(b)의 '화재' 면책 대상이라 하더라도, 운송인이 장기 정박 중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5건)

  • 항해계획 결함은 감항능력 위반 — 항해과실 면책으로 피할 수 없다 (CMA CGM LIBRA) — UK Supreme Court 2021-11-10 [2021] UKSC 51
    샤먼항 출항 직후 좌초한 CMA CGM LIBRA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결함 있는 항해계획(passage plan)이 선박을 불감항 상태로 만들었고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지므로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항능력 의무는 '선박의 속성'과 '선원의 항해 행위'로 나뉘지 않는다.
  • CMA CGM LIBRA: 결함 있는 항해계획도 불감항, 공동해손 분담청구 기각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0-03-04 [2020] EWCA Civ 293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가 샤먼(Xiamen) 항을 출항하다 좌초한 뒤 선주가 화주들에게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하였으나, 항해수로지(Notice to Mariners) NM 6274(P)/10의 경고(항로 밖 수심이 해도보다 얕다는 경고)를 항해계획(passage plan)과 작업 해도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감항능력(seaworthiness) 결
  • 선원의 고의 방화도 헤이그-비스비 규칙 화재면책 대상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19-03-14 [2019] EWCA Civ 388
    기관장이 고의로 기관실에 불을 질러 화주가 구조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 제2항 (b)호의 화재면책(fire exception)이 선원의 고의·악행(barratry)으로 생긴 화재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이 쟁점에 관한 화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기관장의 행위가 악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합의·가정 사실에 없는
  • CMA CGM LIBRA호: 결함 있는 항해계획과 불감항, 공동해손 분담 거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03-08 [2019] EWHC 481 (Admlty)
    샤먼(Xiamen) 출항 중 좌초한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호의 선주가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분담금 약 80만 달러를 화주 측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도 수심을 믿을 수 없다는 항행통보의 경고를 빠뜨린 항해계획(passage plan) 때문에 선박이 출항 전과 출항 당시 불감항(unseaworthy)이었고, 그 불감항이 좌
  • 운송물 손상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 고유하자 항변에도 주의의무 입증 필요 (Volcafe v CSAV) — UK Supreme Court 2018-12-05 [2018] UKSC 61
    무환기 컨테이너로 운송된 커피 원두가 결로로 손상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상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경우 손해가 자기 과실 없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법적 책임(legal burden)이 운송인에게 있으며, 고유하자(inherent vice) 면책을 주장하려 해도 그 성질에 대비해 합리적 주의를 다했음을 운송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독일 (1건)

  • CMR 피기백 해상구간 선박화재: 헤이그 규칙 화재면책 적용 — BGH 1. Zivilsenat 2011-12-15 BGH I ZR 12/11
    트럭째 페리에 실린 화물이 해상구간 선박화재로 전손된 사안에서,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CMR 제2조 제1항 제2문의 '강행규정(dispositions impératives / conditions prescribed by law)'에 1924년 헤이그 규칙이 포함되고, 이 사건 선박화재는 해상운송수단 특유의 위험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도로운송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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