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관련 판례

상법 제5편 해상 · 운송물 주의의무

한국 (5건)

  • 복합운송 중 육상구간 냉동손상에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 부적용 — 대법원 2025-11-13 2025다211111
    수출화물의 인천항-부산항 육상운송 도중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 온도를 잘못 설정해 화물이 냉동손상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해상운송인의 컨테이너 제공·온도 설정은 운송물의 수령·보관 행위가 아니므
  • 리퍼 컨테이너 온도 오설정 화물손해와 실제운송인 책임제한 — 서울고등법원 2025-02-12 2024나2023710
    리퍼 컨테이너 온도가 영상 18도 대신 영하 18도로 설정되어 로봇 암이 약 5일간 냉동 상태로 놓여 훼손된 사건에서, 적하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계약운송인과 하수운송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운송인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육상·해상 하수운송인의 사용자 책임을 부진정연대로 인정하고, 송하인 측 과실을 참작해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해상
  • 운송인의 보관료 손해배상청구와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 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20나50624
    대만 해상운송인이 한국 운송주선업체를 상대로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터미널 보관료·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서명 없는 선하증권 초안의 대만 법원 전속관할·대만법 준거법 조항을 합의로 인정하지 않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보았다. 제1운송계약 청구는 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했고, 제2
  •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기산점은 입항 아닌 정당한 수하인 인도일 — 대법원 2019-06-13 2019다205947
    터키 양륙항에 입항했으나 시리아행 환승 통관이 불허되어 운송물이 터키 내 보관장소에 임치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산점은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라고 보았다. 양륙항 입항 시점에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요건과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 — 대법원 2003-01-10 2000다70064
    대법원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효력을 가지는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 편입 문구·용선계약 특정·소지인의 인식 가능성 등 편입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 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며, 운송인은 독립 하역업자나 송하인이 적부했더라도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