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관련 판례

상법 제5편 해상 · 1년 제소기간

한국 (5건)

  • 제척기간 지난 뒤 운송인의 Time bar 연장 동의와 이익 포기 — 대법원 2024-08-23 2023다214818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척기간이 지난 뒤 운송인이 수하인의 Time bar 연장 요청에 동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권리소멸의 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 운송인은 그런 의사를 명
  • 운송인의 보관료 손해배상청구와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 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20나50624
    대만 해상운송인이 한국 운송주선업체를 상대로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터미널 보관료·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서명 없는 선하증권 초안의 대만 법원 전속관할·대만법 준거법 조항을 합의로 인정하지 않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보았다. 제1운송계약 청구는 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했고, 제2
  • 복합운송인 책임구간 불명 손해와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 — 대법원 2019-07-10 2019다21300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물류운영용역계약상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물류업체들에 대체운송 추가비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종합물류운영계약의 핵심을 복합운송으로 보고, 손해구간이 불분명하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상구간이 가장 긴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청구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
  •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기산점은 입항 아닌 정당한 수하인 인도일 — 대법원 2019-06-13 2019다205947
    터키 양륙항에 입항했으나 시리아행 환승 통관이 불허되어 운송물이 터키 내 보관장소에 임치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산점은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라고 보았다. 양륙항 입항 시점에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선하증권 없는 인도 시 손해의 범위 — 신용장 구상채권과 별개, 공제 불가 — 대법원 2007-06-28 2007다16113
    대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소지인의 손해는 인도 당시 운송물 가액과 지연손해금이며, 개설은행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갖는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거래상 구상채권은 별개이므로 개설의뢰인의 일부 변제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상 1년 제소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추가 증거조사 의무는 없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