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관련 판례
상법 제5편 해상 · 정기용선
한국 (3건)
- 정기용선계약 중도해지 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 부정 — 대법원 2019-12-27 2019다218462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이유로 영국법 준거 정기용선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선박을 돌려준 경우, 반선 시 선박소유자가 잔존연료유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부속서 제3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다. 대법원은 계약상 '반선(redelivery)'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따른 반환을 뜻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반환은 포함하지 - 선원부 크레인부선 임대차의 선체용선 성질과 좌초 손해배상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8 2018가합10237
건설회사가 공사용으로 선원이 승무한 크레인부선을 빌리고 예인선을 따로 용선했는데, 풍랑주의보 속 출항 지시 뒤 정박 중 닻줄이 끊겨 부선이 좌초되었다. 법원은 부선 임대차계약을 정기용선이 아닌 상법 제847조 제2항의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으로 보아 건설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예인선 선장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진정연대로 인정했다. 선체손해는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 - 예인선 정기용선과 선박임대차의 구별 — 피예인 부선 손상도 '선박 충돌' — 대법원 2010-04-29 2009다99754
대법원은 정기용선계약은 선박 점유와 선장·선원 임면권 등 지배관리권이 선주에게 남는 점에서 선박임대차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예인선 소유자가 자기 선원으로 예인선을 운항하게 한 계약은 정기용선이므로, 예인 중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부선이 파손되면 예인선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예인선과 피예인선 사이의 사고도 '선박 충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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