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vage Convention 1989 Art. 13 (Criteria for reward) 관련 판례

국제조약 · 구조료

네덜란드 (2건)

  • 화재 내수선 구조, 1989년 구조협약 제13조로 구조료 12만 유로 산정 — Rechtbank Rotterdam 2026-07-29 ECLI:NL:RBROT:2026:9220
    비투멘 하역 중 화재가 난 내수선(binnenvaartschip) Ursula Valentin에 예인선 Gruno IV로 구조작업을 한 B.D.S. c.s.가 선주 Eiltank에 구조료(hulploon)를 청구한 사건의 종국판결(eindvonnis)이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법원 선임 감정인의 보고서에 따라 구조작업이 선박과 화물 구조에 상당히 기여한 유
  • 좌초·침수 내륙선 구조료를 13만7,500유로로 정한 사례 — Rechtbank Rotterdam 2026-04-01 ECLI:NL:RBROT:2026:3645
    와알(Waal)강에서 좌초해 침몰하던 내륙선을 구조한 선주가 청구서 금액 16만 유로 가운데 미지급분을 청구했습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1989년 해난구조협약이 적용되고 민법전 제8권(Boek 8 BW)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제8:563조 제2항의 기준을 하나씩 따져 구조료(hulploon)를 13만7,500유로(부가가치세 별도)로

영국 (3건)

  • 항만 방파제 좌초 내륙수로 유조선 예인 구조료 산정과 소송금지명령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5-02-27 [2025] EWHC 376 (Admlty)
    로테르담항 방파제 끝에 좌초한 내륙수로 유조선 STELA를 예인선 VB REBEL이 약 45분 만에 이초시킨 사건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이 작업을 해난구조(salvage)로 인정하고 구조협약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총 구조료를 £90,000으로 정한 뒤, 선체 가액 비율(76.71%)에 해당하는 £69,039를 선주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아울러 안전인도증
  • 좌초 벌크선 구조료 산정 — 구조가액 감액·£450,000 인정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12-19 [2019] EWHC 3557 (Admlty)
    폴머스만에서 닻이 끌려 좌초한 벌크선 KUZMA MININ을 지역 해양업체 3사 컨소시엄이 예인선과 RIB로 이초시킨 사안이다. 법원은 대물소송(in rem)에서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리고, 1989년 구조협약 제13조에 따라 구조료를 산정했다. 청구인이 낸 컴퓨터 산출 선가 감정 대신 비교선박과 법원 경매대금을 근거로 구조가액을 £
  • 구조료 산정: 장래 경기침체 고려 불가, Amerique 원칙 전면 적용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09-11-26 [2009] EWHC 3040 (Admlty)
    LOF 구조계약에 따른 구조료 상소중재판정에 대한 중재법 제69조 항소에서, 고등법원 해사법원은 장래 경기침체 위험과 구조 종료 후 실제 경제상황을 구조료 증액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구조재산 가액이 높아도 구조료가 실제 제공된 구조 용역에 비해 전혀 균형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The Amerique 원칙은 복잡하고 포괄적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