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자인 충돌사건, 사고지 푸자이라로의 관할 이송 거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푸자이라(UAE) 정박지에서 묘박 중인 LNG선 AL KHATTIYA를 VLCC JAG LAADKI가 들이받은 사건에서, 선주가 자매선 JAG POOJA에 대한 대물소송(in rem) 소장 송달로 영국 관할을 권리로서(as of right) 확보했다. 영국 해사법원은 피고가 책임(100%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만 남은 이상 충돌 장소가 UAE 영해라는 사정만으로 푸자이라가 '명백히 더 적절한 법정'이 되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법정(forum non conveniens)을 이유로 한 소송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피고의 푸자이라 책임소송을 금지한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도 유지했다.
사건 개요
2017년 2월 23일 피고(인도 회사) 소유 VLCC "JAG LAADKI"가 푸자이라 앞바다 지정 정박지에서 정지 상태로 보급품을 받던 원고(마셜제도 회사, 카타르 이해관계자 전액 소유) 소유 LNG선 "AL KHATTIYA"와 고속으로 충돌했다. AL KHATTIYA는 카타르 라스라판의 N-Kom 수리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운항에 복귀했다. 원고는 2017년 3월 22일 밀퍼드헤이븐에서 자매선(sister ship) "JAG POOJA"에 대물소송 소장을 송달해 영국 관할을 확보했다. 청구액은 약 3,000만 달러이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 사용상실 손해가 대부분이다. 영국(1996년 의정서로 개정된 1976년 책임제한협약)에서 피고 선박의 책임한도는 약 5,350만 달러로 청구액을 넘지만, UAE(개정 전 1976년 협약)에서는 약 1,470만 달러이고, UAE 연방해상법(1981년 제26호) 제141조의 국내 제도로는 약 540만 달러다. 피고는 푸자이라 법원에 책임제한기금 설정 신청과 책임제한 소송(UAE Fund Action, UAE Limitation Action)을 냈으나, 2017년 12월 11일 1심에서 UAE의 1976년 협약 시행 규정은 충돌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가 항소했다. 피고는 또 2017년 4월 4일 원고와 상업관리인 QGTC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책임소송(UAE Liability Action)을 푸자이라에 제기했다. 원고의 신청으로 Knowles 판사가 2017년 4월 25일 소송금지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이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피고는 소송금지명령 취소와 영국 소송의 중지를 신청했다. 심리 시점에 피고는 충돌에 대해 100%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판결 요지
Bryan 판사는 두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 소송중지: 원고가 영국 관할을 권리로서 확보했으므로 Spiliada 원칙에 따라 피고가 영국이 자연적 법정이 아니라는 것을 넘어 푸자이라가 '명백히 또는 현저히 더 적절한(clearly or distinctly more appropriate)' 법정임을 증명해야 한다. 불법행위지가 일응의 자연적 법정이라는 The Albaforth 원칙은 출발점일 뿐이며(VTB 사건 Lord Mance), 국제 해상 불법행위인 충돌에서 다른 사정에 압도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액 문제만 남았고, 양 선박은 인도·카타르 소유이며, 선원이 푸자이라 사람이 아니고, 수리는 카타르에서 이루어졌으며, 증인·서류는 주로 영어이고, 원고의 기술관리인(STASCO)이 런던에 있으며, 양측 모두 영국 P&I 클럽과 런던 변호인이 대리한다. 그래서 충돌지가 낳는 연결점은 준거법이 UAE법일 가능성 하나뿐이다. 피고가 든 UAE법과 영국법의 차이(예견불가능한 손해의 배상, 손해경감의무, 기존 결함, 대출은행에 대한 용선료 채권 양도로 인한 원고적격)는 실질적 차이로 증명되지 않았고, 영국 법원이 감정증거로 UAE법을 적용할 수 있다. UAE 책임제한 소송은 기각된 상태여서 소송 중복은 사변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1단계 부담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영국이 손해액 심리에 적절한 법정이다. 피고의 책임 인정에 따라 판결을 등록하고 손해액은 해사등록관(Admiralty Registrar)이 산정하도록 했다. 2단계(카타르-UAE 외교분쟁으로 인한 부정의)는 판단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충분히 다투어졌으므로 덧붙여 언급했다. 원고의 주장은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cogent)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푸자이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고 보지 않았다. (2) 소송금지명령: 영국이 자연적 법정이므로 '영국이 자연적 법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는 피고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필요했다면 배척했을 것이라고 부언). 피고가 100% 과실임이 명백한데도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UAE 책임소송은 명백히 가망 없고 정당한 목적이 없어 괴롭히고 억압적(vexatious and oppressive)이다. 일방적 신청 단계에서 The Albaforth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충분하고 솔직한 공개(full and frank disclosure) 의무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소송금지명령은 적법하게 발령되었다. 소송비용은 일응 결과에 따른다.
주요 쟁점
- 자매선에 대물소송 소장을 송달해 영국 관할을 권리로서 확보한 경우, forum non conveniens 소송중지의 증명책임과 기준은 무엇인가
- 충돌이 외국 영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The Albaforth 원칙)은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액만 다투는 사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가
- 준거법이 UAE법일 가능성, 외국의 책임제한 절차와의 소송 중복, 증인·서류의 언어가 적절한 법정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 카타르-UAE 외교분쟁과 제재가 2단계에서 영국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부당한 사유가 되는가(방론)
- 가해 선주가 사고지 법원에 제기한 피해 선주 상대 책임·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금지한 소송금지명령을 유지할 것인가
실무적 시사점
- 자매선에 대물소송 소장을 송달해 영국 관할을 권리로서 확보하면, 피고가 외국 법정이 '명백히 더 적절함'을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중지를 얻기 어렵다.
- 충돌지가 일응의 자연적 법정이라는 원칙은 출발점일 뿐이다.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액만 남으면 충돌지의 비중은 크게 줄고, 수리지·증인·서류 소재지·언어가 중요해진다.
- 외국법이 준거법이라도 영국법과 실질적 차이가 증명되지 않거나 쟁점이 단순하면 준거법은 적절한 법정 판단에서 큰 비중을 갖지 않는다.
- 책임한도가 낮은 법정(UAE)에서 책임제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그 절차가 기각된 상태면 소송 중복 요소로서 비중이 없다.
- 과실이 명백한 가해 선주가 사고지에 피해 선주를 상대로 책임·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면 괴롭히고 억압적인 소송으로 평가되어 소송금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 외국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언론 기사나 인권단체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이 사건에서는 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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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