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압류와 관할 — 나라별 판례 비교
어떤 청구로 선박을 압류할 수 있고, 자매선(sister ship) 압류는 허용되는가?
네덜란드 (3건)
- 정기용선자 연료유 대금 압류: 파나마법상 시효 완성으로 보증 반환 — Gerechtshof Den Haag 2026-07-14 ECLI:NL:GHDHA:2026:2188
연료유 공급자가 정기용선자의 미지급 대금을 이유로 선박을 가압류했고, 선주는 로테르담 보증서식(Rotterdams Garantieformulier, RGF) 2008에 따른 보증을 제공해 압류를 풀었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네덜란드에서 선박에 대한 집행 가능성(verhaalbaarheid)은 민법 제10:160조 제2항에 따라 선적국법인 파나마법으로 판단하고 - 공해상 어선·탱커 충돌, AIS 미사용 어선에 과실 75% — Rechtbank Rotterdam 2026-06-17 ECLI:NL:RBROT:2026:7117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공해상에서 연승어선 MISS CARLA JEAN과 탱커 STOLT MERCURY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충돌한 사건에서 두 선박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실비율을 어선 75%, 탱커 25%로 정했다. 어선이 조업 중인 선박(schip bezig met de uitoefening van visserij)이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 연료유 공급자의 미국법상 maritime lien 압류와 보증 반환 청구 기각 — Rechtbank Rotterdam 2024-12-06 ECLI:NL:RBROT:2024:12217
정기용선자에게 연료유(bunkers)를 판 공급자가 미국 해사법상 maritime lien을 주장하며 로테르담에서 선주의 선박을 가압류했고, 선주는 로테르담 보증양식(Rotterdams Garantieformulier)에 따른 보증을 제공해 선박을 풀어낸 뒤 압류가 불법이라며 보증 반환을 구하는 가처분(kort geding)을 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 가처
한국 (1건)
- 부당 선박가압류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 대법원 2025-10-16 2022다212044
중국 법인 피고가 인도에서 파나마 법인 원고의 선박을 가압류했다가 취소되자, 원고는 부산항에 있던 피고 선박을 가압류하고 제소명령에 따라 한국 법원에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유일한 선박에 대한 해방공탁금이 한국 법원에 예치되어 있는 점, 피고 선박이 선체용선을 통해 부산항에 정기적으로 입출항하는 점 등을 들어 구
영국 (15건)
- 선단 전체 계류료로 한 척 압류 불가 — 대물소송 범위는 그 선박 몫으로 한정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4-12-20 [2024] EWHC 3531 (Admlty)
요트 경주 참가 선박 14척의 마리나 계류료를 둘러싸고, 마리나 운영사가 경주 창설자 소유 요트 SY EXPLORER를 압류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했다는 원고 주장이 충분히 다툴 만하다고 보아 관할 부정 신청의 제1부분과 소 각하(strike out)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1981년 상급법원법(Senior Courts Act 19 - 침몰선 은괴에 대한 대물 구조료 청구와 국가면제(SIA s.10(4)(a)) — United Kingdom Supreme Court 2024-05-08 [2024] UKSC 16
1942년 격침된 SS TILAWA에 실려 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유 은괴 2364개를 2017년 인양한 Argentum이 은괴에 대해 대물소송(action in rem)으로 구조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영국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운송 중인 화물은 상업적 운송계약에 따라 실려 있다는 것만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중(in use for commercial - 침몰 국유 화물 은괴 구조료 대물소송과 국가면제 부정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2-10-11 [2022] EWCA Civ 1318
1942년 일본 어뢰에 맞아 인도양 약 2.5km 수심에 가라앉은 SS TILAWA호의 남아공 소유 은괴 2,364개를 2017년 인양한 Argentum이 은괴를 상대로 구조료 대물소송(action in rem)을 제기하자, 남아공(RSA)은 국가면제를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다수의견(Popplewell LJ, Andrews LJ)으로 State Immun - 나용선계약 해지 후 제기된 대물소송과 매각대금 청구 불허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1-02-18 [2021] EWHC 310 (Admlty)
선원 수송 여행사 서비스 대금을 나용선자(demise charterer)에게 청구할 채권자가 법원 매각된 크루즈선 'Columbus'·'Vasco Da Gama'의 매각대금을 상대로 대물소송(action in rem)을 내고 궐석판결(judgment in default)을 신청했다. 해사등기관(Admiralty Registrar)은 소 제기 당시 이미 나용 - 관할 없는 대물압류 후 소취하 — 항비 쟁점 비용도 압류채권자 부담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1-01-29 [2021] EWHC 134 (Admlty)
연료유 공급업자가 나용선계약 종료 후의 선박을 대물(in rem) 압류했다가 해제하고 소를 취하한 사건에서, 압류 기간 항만비용(port charges) 쟁점으로 늘어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다투어졌다. 해사법원 부등기관(Deputy Admiralty Registrar)은 취하한 원고가 패소 당사자이고, 항만비용 문제는 원고가 해사집행관(Admiralty - 선박연료 공급자의 약정이자·관리수수료·추심비용도 대물청구에 포함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0-12-17 [2020] EWHC 3443 (Admlty)
선박연료(bunker) 공급자가 매각된 크루즈선 'Columbus'와 'Vasco Da Gama'의 매각대금을 상대로 대물소송(in rem)을 내어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하면서, 연료대금 원금과 함께 약정이자·5% 관리수수료·추심비용 배상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세 항목도 Senior Courts Act 1981 제20조 제 - 마리나 계류료 미납 대물소송: 지연 응소와 결석판결, 선박 경매 명령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0-09-18 [2020] EWHC 2462 (Admlty)
마리나 운영회사가 계류료(marina dues)를 내지 않은 소형 선박 두 척을 상대로 대물소송(in rem claim)을 내고 선박을 압류했다.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라도 판결 전에 응소서(acknowledgement of service)가 제출되었으면 CPR 61.9(1)에 따른 결석판결(judgment in default)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 선박 수리계약의 숨은 본인인 선주에 대한 대물소송 인정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0-03-20 [2020] EWHC 661 (Admlty)
선주들이 이사·주주인 회사(CML)가 자기 이름으로 조선소와 바지선 개조·수리계약을 맺었으나, 법원은 CML이 선박에 소유·점유상 이익도 사용계약도 없었으므로 선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대인책임을 지는 자가 소인 발생 당시 선주였으므로 조선소는 Senior Courts Act 1981 제21조 제4항에 따라 선박에 대한 대물소송( - 수리조선소의 대물소송: 대리회사 계약과 선주 책임·점유유치권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10-16 [2019] EWHC 2715 (Admlty)
바지선 수리를 맡은 조선소가 수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선박을 압류하고 대물소송(action in rem)을 제기했으며, 공유 선주 중 한 명은 계약 상대방이 선주가 아닌 회사(CML)라며 관할을 다투었다. 영국 해사법원 보좌판사(Admiralty Registrar)는 CML이 밝혀지지 않은 본인(undisclosed principal)인 선주의 대리인으로 계 - 선박 압류 해제 조건으로 압류채권자의 손해배상 교차약정 요구 불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8-07-31 [2018] EWHC 2033 (Admlty)
선박저당권자인 은행이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선박 MV ALKYON을 대물소송(action in rem)으로 압류하자, 선주는 은행이 손해배상 교차약정(cross-undertaking in damages)을 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영국 해사법원(Teare J)은 압류는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교차약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오랜 - 책임 자인 충돌사건, 사고지 푸자이라로의 관할 이송 거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8-03-01 [2018] EWHC 389 (Admlty)
푸자이라(UAE) 정박지에서 묘박 중인 LNG선 AL KHATTIYA를 VLCC JAG LAADKI가 들이받은 사건에서, 선주가 자매선 JAG POOJA에 대한 대물소송(in rem) 소장 송달로 영국 관할을 권리로서(as of right) 확보했다. 영국 해사법원은 피고가 책임(100%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만 남은 이상 충돌 장소가 UAE 영해라는 사정 - 중재 담보용 대물소송: 관리계약 청구 중지, 정관 청구는 관할 부정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5-05-07 [2015] EWHC 1269 (Admlty)
독일 선박관리회사가 독일 중재와 독일 법원 소송의 담보를 얻으려고 앵커핸들링 예인선 6척에 대물소송(in rem claim)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선박관리계약 청구에 관해서만 영국 관할에 따르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이 청구를 적절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중지(stay)했다.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법원 경매 후 법정 대물소권 행사와 회생절차 중 중재 제소기간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4-11-28 [2014] EWHC 3927 (Admlty)
일본 회사갱생절차 중인 선주의 선박이 영국 해사법원에서 경매된 뒤, 화주 Glencore가 경매대금 지급 정지 신청(caution)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Teare 판사는 영국법상 Glencore의 청구는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12개월 제소기간이 지나 계약상 '절대적으로 소멸'했다고 보았다. 반면 법원 경매가 있으면 법정 대물소권(statutor - 충돌 청구 2년 제소기간 연장: 대물·대인·자매선 소송 구분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4-05-23 [2014] EWHC 1731 (Admlty)
부두에 계류 중이던 STOLT KESTREL과 NIYAZI S가 충돌한 사건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Merchant Shipping Act 1995 s.190의 2년 제소기간 연장 여부를 대물소송(in rem), 대인소송(in personam), 자매선(sister ship) 추가로 나누어 판단했다. 법원은 가해선을 압류할 합리적 기회가 없었으므로 대물소송과 - 해사법원 경매: 압류채권자가 찾은 매수인에게 지정가 매각 원칙적 불허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3-06-19 [2013] EWHC 1696 (Admlty)
선박저당권자인 Bank of Scotland가 압류한 4척에 대해 판결 전 매각(sale pendente lite)을 신청하면서, Admiralty Marshal이 감정·공고·입찰 없이 은행이 찾은 매수인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팔도록 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이다. Teare 판사는 판결 전 매각은 허가했다.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찾은 매수인에게 지정가로 파는 명
미국 (6건)
- 대물소송 불인정국 관할조항과 COGSA §3(8) 위반 여부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18-05-04 3rd Cir. 16-4195
선하증권의 서울지방법원 전속관할 조항이 한국이 대물소송(in rem)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OGSA 제3조 제8항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COGSA가 보호하는 것은 선박의 책임(ship liability) 그 자체이지 대물소송이라는 특정 절차가 아니고, 화주가 대인소송용 담보(LOU)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대안을 제한한 - 용선자 주문 선박연료 공급자의 FMLA 선박우선특권 인정 —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2015-04-17 4th Cir. 14-1434
용선자가 주문한 선박연료(bunkers) 대금을 받지 못한 공급자가 미국 연방해사우선특권법(FMLA)에 따라 선박에 대한 대물소송(in rem action)을 제기하였다. 제4순회항소법원은 연료확인서가 미국 일반해사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공급자 약관을 유효하게 편입하였고, 공급자가 용선계약상 우선특권 금지(no-lien) 조항을 실제로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 - COGSA 1년 제소기간 경과로 선박우선특권 소멸, 압류영장 취소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09-01-27 3rd Cir. 07-3402
용선자 Pemex가 화물 혼유 사고 후 약 9년이 지나 매각된 선박을 대물소송(in rem)으로 압류하자, 제3순회항소법원은 COGSA 1년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 소멸했으므로 지방법원에 압류영장을 발부할 대물 관할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제1 보증장(LOU)의 추가 압류 허용 문구는 '준거법상 권리·항변 유보' 조항과 - 포워더가 받은 선하증권의 관할조항, 화주도 구속한다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08-04-25 S.D.N.Y. 06 Civ. 2778
화주 Quality Print는 Maersk의 선하증권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었는데도 파나마와 과테말라에서 Maersk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Kirby 판결 기준의 해사관할(admiralty jurisdiction)에 속한다고 보아 Rule B 해사가압류(maritime attachment)를 유지했다. 또 화주가 부킹노트에 - 미지급 화물클레임 구상채권(ICA)으로 한 Rule B 가압류 해제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07-03-16 S.D.N.Y. 06 Civ. 15308(CSH)
선주가 화물수령인의 클레임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용선자를 상대로 구상(indemnity) 청구를 내세워 Rule B 해사가압류를 받았다. 법원은 영국법상 Inter-Club Agreement(ICA)에 따른 구상채권은 화물클레임이 적정하게 화해·타협되고 지급된 뒤에야 발생하므로 '유효한 일응의 해사청구(valid prima facie admi - 화물집하인 경유 운임 미송금 시 송하인 책임과 화물 압류 —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2003-05-27 4th Cir. 02-1058
송하인이 운임을 운송인에게 직접 내지 않고 화물집하인(cargo consolidator)에게 냈으나 집하인이 송금하지 않은 사건에서, 제4순회항소법원은 운송인이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한 송하인이 운임 위험을 부담한다는 '위험인수(assumption of risk)' 원칙을 처음 채택했다. 날짜란이 비어 있는 선하증권은 용선계약(영국법 준거 조항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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